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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결 불참에 웬 유신시대가 등장하는가?

도형 김민상 2015. 7.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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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당론과 당명에 따라 국회법 재의에 불참하는 것이 왜 유신시대로 퇴행인가?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보면 제6조 2항 2에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는 새누리당 당원이다. 당론의 정하진 것에 국회의원이 따르는 것이 왜 유신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비난을 하는 것인가?

 

새민련 당헌당규를 봐도 제6조 2항 2에 당원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새민련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퇴행을 하는 것인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라며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201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민련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온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렇다면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 입법권과 사법 심사권을 국회가 좌자우지 하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가?  아무리 국회 입법권이 중요해도 위헌성이 제기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헌 시비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에서 국회 재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킨 국회법을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와 같은 부당한 당의 지시에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민련 문재인이 대표는 당원이 당의 지시에 맹종하지 않으면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는 새민련의 당헌당규는 무엇인가? 새민련 당헌 제13조 2항에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가?

 

새민련 당원은 제6조 2항 2에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되어 있다고 하고서 새누리당 당원이 당의 지시에 맹종한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 할 근거는 부당한 강령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이다.

 

새민련에선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당헌을 위배한 것이라며 사무총장 임명을 무효화하라고 7월 1일 주장하였다. 당원은 이 만큼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새민련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에 항의 표시로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을 위배한 당직 인선 발표를 무효화하고, 당 대표가 조속히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습안을 만들고 당헌 절차에 따라서 당직 인사로 불거진 당내 불신과 분란을 수습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당 대표가 당헌을 위반하면 이것을 최고위원이 지적하며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재의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여 임하는 것은 전혀 비겁한 행동이 아니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새민련도 당론으로 정부가 제안한 법안들에게 대해서 반대하기로 채택하고 여당에서 단독 국회를 통과케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 않는가?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반대를 하기로 하고서 투표에 임하지 않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재의결을 직권상정할 경우 "재의에 부치면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의에 참여하고, 본회의 입장까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도 찬성과 반대와 기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이라면 당연히 당론에 따라서 표결에 찬성과 반대와 기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새민련 대표가 새누리당의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비겁한 행위라든지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남의 당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남의 당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하려 들지 말고 새민련이나 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하게 만들어 놓고서 남의당 당론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형편이 아닌줄 안다. 그러므로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유신시대로 퇴행이라고 비판한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