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이 국회법 재의결 불참하면 오기로 일명 박근혜법인 국회법을 재발의 한단다.
새민련은 정치를 오기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치란 어린이 백과사전에 보면 쉽게 말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럿이 함께 살아가다보면 종종 다툼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치이며, 정치란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엔 수많은 갈등이 있으므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므로 이것을 해결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정치가들로 인해서 짜증이 난다. 여당과 야당은 생각이 다르므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며 다투기만 하고 당리당략만 챙기려하고 정치는 포기되었다.
정치란 어린이들의 백과사전에 나온 것처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란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오기 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행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국회에서 이번에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서 공무원연금개혁법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회법을 슬그머니 끼어넣기식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위헌적 시비가 있는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놓고 내홍에 빠져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기 정치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바른 정치가로 돌아와서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가가 되기를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로 인하여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총선에서 표를 주어 당선시킨 새누리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사퇴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유승민 의원이 새민련과 야합해서 만든 법으로 새누리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불평하고 피곤하다고 하는 것으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하겠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놓고서 내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때에 새민련은 국회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 새누리당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들어 문재인 대표는 유신정치로의 퇴행이라고 하며 유정회를 보는것 같다고 혹평을 하였다.
그리고 오기 정치로 일명 박근혜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새민련은 7월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1999년에 공동발의자로 참석한 국회법에 대해서 새민련이 다시 그 법안 그대로 재발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근혜법으로 별명을 붙이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1999년에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었다며, 야당은 그 법안을 그대로 다시 내고 "본인이 냈던 법인데도 거부하겠느냐"는 의미로 '박근혜법'이라고 별명까지 붙이겠다고 오기 정치를 발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자료를 내고 "1998년안은 국회의 의견 제시에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지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당시 법안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새민련이 오기 정치를 발동해서 새민련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과거에 냈던 법안은 '국회의 행정명령 수정 권한'이란 측면에서 이번에 거부한 국회법보다 더 막강한 내용"이라며 "이번 국회법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서명했던 1998년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오기를 부렸다.
새민련 강기정 당 정책위의장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1998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 법안은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은 '부처의 장은 국회가 요청한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1998년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 하겠다고 새민련에서 오기정치로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새민련 전신인 김대중 정권시절이었는데 왜 그때 여당으로써 국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 이제와서 국회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그때 그 시절에 국회법을 통과시켰다면 지금와서 국회법으로 국론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새민련 전신인 김대중 정부에서 여당으로 있을 때 막강한 힘으로 국회법을 통과시켰으면 되었을 것을 그때는 무슨 맘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안고서 자동폐기 처분이 되게 하고서 이제와서 그 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것은 이렇게 오기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정치가인 국회의원이 여러 사람을 오기 정치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로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정치가는 이제 그만 정치판에서 떠나야 한다. 정치가로써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새민련이 오기 정치로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면 이미 정치가 자격이 상실 된 것이므로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못하겠다면 오기 정치로 일명 '박근혜법'으로 국회법의 재발의하는 짓을 멈춰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불행만 가져다주는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이미 상실된 정치가로 더이상 국민들에게 불행을 만들어주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들도 새민련 국회의원들이 일명 '박근혜법'으로 국회법을 재발의하거든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다기억했다가 국민들에게 불행만 안겨다 준 정치가이므로 낙선이라는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오기 정치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가들을 이제 국민들이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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