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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파동은 국회선진화법이 주범이다.

도형 김민상 2015. 6.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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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 않고서는 정부는 발목을 잡혀서 무능한 정권이 되고 만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여당이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대통령이 국회만 탓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통과시킨 법안이다. 또한 친박인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선진화법을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은 친박이 찬성해서 국회선진화법은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혀서 무능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심하게 국회를 성토하였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들은 묶어 놓고서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신뢰를 어기고 배신의 정치로 자기 정치를 한다고 쓴소리를 하였다. 여당 원내대표도 사람인지라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자기정치 산물이라는 것은 좀 심한 혹평이 아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 되고 말았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시·도지사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나가있다. 현 정권과 친박들이 몇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만든 법안으로 발목이 잡히고서 여당 원내대표만 탓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야당과 협상을 할 때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에서 정부의 뜻대로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야당에서 반대을 위한 반대를 하면서 야당이 당리당력적인 법안들을 들고 나와서 빅딜을 추진하자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여당은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국회선진화법이다.

 

야당이야 정부가 실패해야 다음에 자기들에게 기회가 돌아온다는 것을 김영삼 정부 실패로 김대중 정부가 탄생한 것에서 배웠다. 또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도 지켜봤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현 정권의 실패는 야당에게 정권을 잡을 기회라는 것을 잘알고 있는 야당에서 호락호락하게 정부·여당의 바램대로 국회에서 합의해줄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공무원연금개혁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야당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법에 협조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슬그머니 끼어넣고서 여당과 빅딜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폐해가 아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행정입법권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소수당이 의회독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국회는 무능·식물·불임 국회가 되고 정부여당도 똑같이 무능한 정부와 여당의 신세가 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으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히 해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 역할을 했으며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원내대표로 있었으며 현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 법안에 찬성을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한 국회의장이 있는 한 직권 상정으로 정부·여당 법안들이 통과 될리 없고, 야당 협조없이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현 국회법 거부권 국정 상황으로 여당의 지도부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19대 국회 들어서 소위 친박이라는 분들이 다 여당 원내대표를 하였다. 이한구, 최경환, 이완구 원내대표들도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어려움 겪으면서 자기들이 찬성해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필자는 이번 국회법 파동으로 인하여 누구를 탓을 하면서 정부·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힘을 합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글을 쓴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은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갈등의 근원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청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정부·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능한 정권과 여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생적인 결단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소수당의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친박 원내대표들도 자기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위헌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정부·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단합하여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기 바란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패배하여 야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당운을 걸고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새누리당이 사는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