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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창성이 우세하다.

도형 김민상 2015. 6.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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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찬성이 46.8%, 반대가 41.1%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의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긴급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6.8%, 반대한다는 응답이 41.1% 집계됐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2.1%였다.

 

국민들은 대체로 국회법이 위헌성이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했다는 것이다. 야당이 정부의 행정입법은 국회 통제 받는게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 편을 들어준 것이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국회의 요청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리 코게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법제처장은 브리핑에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이법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면 행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에서 난리 부르스를 칠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개정 국회법에는 위헌성 부분이 있는데 행정입법권을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 국회법에는 정부에 국회 삼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해 행정부에 수정·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이 있다. 국회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거부하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또한 사법심사권을 사법부에서 박탈을 하여 국회가 가지고 행정입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107조2항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행정입법은 국회 입법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두 발언한 부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언제나 뒷전이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저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하니 국민들이 입에서 국회해산을 하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가? 박 대통령는 연설에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에서 잘 선택해 달라"고까지 하였다.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인기나 얻으려는 여당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여당 인물들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것처럼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서 보듯이 행동이 다른 여당 인사들이 너무 많다.

 

당인이라면 소속당의 당헌 당규를 지키며 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일부 광역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로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경제살리기 법안은 국회에서 잠만 재우면서 공무원연급개혁법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회법을 끼어넣기식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경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잘도 재우면서 느닷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연계해서 처리하면서 위헌성과 강제성을 없게 하겠다고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만 변경하여 정부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했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다.

 

이제 국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만 채우는 인기엽합주의 정치를 지양하기 바란다. 고로 민생경제 법안들 더 이상 국회에서 잠을 재우지 말고 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평안케 하여주기 바라며 국회법은 국회가 위헌성 시비가 있게 잘못 만든 법이므로 자동폐기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