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성 있는 법을 만든 것을 반성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의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위헌성이 있는 국회법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재의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률 검토를 벌여온 청와대는 이 개정안이 행정입법권과 법원심사권 침해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 기능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위헌성이 있는 법률을 어떻게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에서는 독재를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야장천 주장하면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고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삼권분립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이 맘에 안 들면 언제나 국회 뜻대로 정부를 막후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위헌성 시비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겠는가? 헌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할 국회에서 위헌 시비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법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서 당연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을 할 것이지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는 법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러므로 국회는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 있는 법률을 만든 것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옳다.
국회가 위헌성 있는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 국회법은 자동폐기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위헌성 있는 법률을 만들고서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발이나 하고 재의결에 부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선례를 보면 헌정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 75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반수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재의결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 한 선례가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을 재의하되 부결시키자는 쪽과 자동폐기 선례도 있으므로 국회의장이 재의하지 말고 그대로 자동폐기 하자는 쪽으로 양분이 되어 있다. 필자는 국회가 위헌성 있는 법률을 재의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본다.
입법부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자체가 오만무도한 짓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고서 정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국회 독재정치를 하겠는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말고 그냥 자동폐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의 변경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어느 한 쪽으로 너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가지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럼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를 시키고 위헌 시비가 없는 법률을 만드는데 국회는 힘을 쏟기 바란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국가가 위태로운 이 때에 또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을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국회에 경고하는 바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고 힘없는 국민들은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면 국민들은 국회해산을 위하여 총궐기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회는 국회법 거부권에 자중하고 자동폐기로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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