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 시장 때문에 강남구가 폭탄 맞은 격이 됐다고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난 4일 10시 30분께 느닷없는 긴급 브리핑을 하여 강남구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신 구청장 등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국회로 불러 메르스 관련 형황과 대책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가 모든 것을 갖추고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을 많이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해서 지자체(강남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위치에서 허위사실로 긴급 브리핑을 하여 강남구민 뿐아니라 전 국민을 메르스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강남구 개포동 쪽의 상가들은 그야말로 메르스 세균 폭탄을 맞고서 휘청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가든파이브상가에서는 박 시장의 발표로 인하여 상가에 손님의 발길이 툭 끊어졌다며 박 시장의 가든파이브상가 방문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경솔한 짓을 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서울시장의 경솔한 발표로 인한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보고 자료를 통해 " 박 시장의 브리핑이 강남구에서 급격한 소비 위축과 지역 상권 매출 급감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했다.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시장이 한밤에 긴급 브리핑을 하여 마치 삼성병원 의사와 접촉한 분들이 메르스에 감염이라도 된 것인양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허위사실를 유포하여 메르스 세균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야당 지자체장이 잘한 경우 칭찬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박 시장을 두둔하는 사쿠라 짓을 하고 있다.
강남구 주민들은 박 시장의 허위 사실 발표로 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당하여 생고생을 하다가 지난 14일 새벽 0시를 기해 해제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서 박원순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개포동 재개발조합원들의 격리 해제 후 한다는 말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지원책을 통해 격리해제자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허위사실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시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지원책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강남구 개포동재건축 조합원들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
가든 파이브 상가인 입주자들도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짓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손해에 대한 지원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박원순 시장이 개인 재산으로 채워넣게 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의 혈세인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드시 감사원은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지원책을 감사하여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 같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정치인들이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도록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당국은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정치인이나 지도자 급에 있는 인사들이 허위사실로 카더라를 남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국민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정치인들은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데 정치인들과 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위료투쟁혁신위원회 측에서 허위사실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이대로 어물쩡 넘어가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에 맞지 않는 짓일 것이다.
필자는 문성근에게 골수 종북좌파 아들이라고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두 번의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두 번 다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서울남부지법 김홍준 판사가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은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했다며 유죄로 인정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격하게 물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신조어를 당국이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검찰은 새민련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박원순 시장을 철저하게 빠른 수사를 통하여 처벌하여 정치인들과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의 허위 선동질을 못하게 하고, 카더라 선동정치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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