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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 민변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도형 김민상 2015. 4.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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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판결을 하는 것인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 중 2명은 구속되었고, 민변 소속 변호사와 그외 2명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역시 민변 변호사가 무섭기는 영장 전담 판사도 무서운가 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 중에 일부는 간첩 전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반정부 운동 단체에 대해서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반정부 운동하는 종북좌파들에 대해서도 전담으로 변호사 노릇을 해주는 좌파들에게는 아주 좋은 변호사 단체이다.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아주 불행한 변호사 단체들이다. 이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간첩들을 전문으로 변호를 하면서 간첩들도 검찰에서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들만 만나고 나서 판사 앞에서 검찰에서 강요에 의해 진술을 했다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 부족으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를 받고 있다.

 

도대체 민변 변호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를 하는 변호사 단체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변호사 단체인지 종북좌파들과  간첩들을 위한 변호사 단체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씨와 강모씨 등 시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세월호 시위자 권모씨와 강모씨 등 시위자 2명에게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했다.

 

그러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기각시켰다.

 

또 경찰에서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규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처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다.

 

영장 전담 판사들은 세월호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 법치의 최후의 보루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 불법폭력데모꾼 들에게 판사들이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면 이 나라의 공권력은 무너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공권력이 무너지면 판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나라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무슨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겠는가? 지난 18일 광화문 일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권력이 무너진 증거이고 법치가 무너진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반정부 전문 데모꾼들이 모여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장비를 탈취하는 무법 천지속에서 어렵게 불법폭력시위자를 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니 영장 전담 판사가 민변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체포된 불법폭력시위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시키면 이 나라의 공권력이 바로 서겠는가? 이렇게 판사들이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니 대한민국에서 불법전문 데모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불법 단체들이 이번 세월호 1추기 추모 집회에 참가해서 서울 광화문 일대를 무정부 상태로 빠뜨렸다. 반정부 단체 250여개 단체가 참석해서 광란의 불법폭력집회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행하였다.

 

반정부 단체의 불법폭력시위대를 어렵게 체포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리니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바로 서겠는가? 또한 법치주의가 바로 확립이 되겠는가?

 

세월호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구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누구는 영장이 기각되고 민변 변호사 소속이라고 기각이 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영장 발부가 아니겠는가?

 

이러니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판사가 엿장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민변 변호사에게는 법을 알면서 어겼으므로 더 중한 벌을 내려야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텐데 민변 변호사 출신에게는 "현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시킨 것이 말이 되는가?

 

판사들의 엿장수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자격미달 판사들은 이제 법복을 벗겨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판사들은 제발 불법 앞에서 나약한 판결을 하지 말고 불법 앞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치를 강화시키는 판결을 하기 바란다. 이번에도 세월호 1주기를 빙자해서 불법폭력 전문 데모꾼들이 등장하여 저지른 공권력에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시킨다는 각오로 법치주의를 강화시키는 전원 구속 판결을 했어야 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