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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완종 특검요구 왜 안하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15. 4.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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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특검을 놓고 여야가 뒤바뀐 상황으로 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 여당이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여당이 반대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여당이 특검을 하자는 쪽이고 야당이 검찰 수사 후에 특검을 거론하겠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마 여당 내에서 '성완종 리스트' 정국을 오래 끌면 끌수록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가 확산되면서 특검 요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먼저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마 헌정사 초유의 일이 아닐까 한다. 그만큼 여당이 성완종 리스트로 인하여 코너에 몰렸다는 방증일 것이다. 야당은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의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에 대해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얘기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적 중림성'을 내세워 특검을 하자고 먼저 나왔던 것이 전례라고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을 얘기하면 검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여당처럼 말을 하며 느긋하게 있다.

 

새민련 유은혜 대변인은 "지금 특검을 얘기하면 검찰 수사가 중단돼 증거 인멸 등으로 초동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며 여당 대변인처럼 말하며, 또 "우리는 추후 특검을 요구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법에 의한,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새민련이 이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민련은 틀림없이 검찰에서 야당의 바램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가서 특검을 요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야권이 주도권을 갖고서 야권의 추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 특검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특검을 섣불리 하였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성완종을 두번 사면시킨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서 특검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새민련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특검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분명히 뒤가 캥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새민련이 특검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를 특검으로 했다가 자기들의 치부가 들어나서부메랑이 될까봐 특검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분명히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동아일보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특사 때 법무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강행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성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그 초안을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성 회장은 불과 2년 전 사면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인사인데 다시 사면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등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번의 특별사면에는 분명히 노무현 정권이 뒤에서 법무부의 반대 의견도 무시한채 강력하게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새민련이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특검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성완종 특별사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회사 돈 16억원을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2004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이 "당시 사면 후 3개월 만에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친분이 두터운 경남기업 직원 김모씨가 임원으로 승진됐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2007년 행담도 개발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고 한 달 뒤 특별사면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의 이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 때 성 전 회장의 연속 사면에 대해서 "성 전 회장 소유의 대아건설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 3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도 회자됐다고 조선일보가 4월 15일 전했다.

 

성 전 회장은 정치권에 마당발로 통한다고 한다. 지금 그의 비망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날자와 장소·시간 등을 다이어리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성 전 회장으로 한푼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3차례나 만난 것으로 비망록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난 것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돈을 건냈다고 기록해 놓은 치부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새민련도 이것을 알고서 지금 특검을 주장했다가 날벼락을 맞을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머지 않아서 성완종 전 회장의 치부책이 발견될 것인데 시간끌지 마시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돈 받은 사람들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것이 어떤가?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필자는 더 시간 끌지 마시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검찰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를 해도 결국엔 새민련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새민련의 시간 끌기식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처음부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 를 종결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