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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를 인민교육장으로 만들 요량인가?

도형 김민상 2015. 2. 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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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사로 전교조 소속을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서울교육감이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랄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립학교에 특별히 채용한 윤모라는 전교조 교사는 대한민국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틀별히 채용한 전교조 소속 윤모라는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어제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도 민주노총에 들어오던 5000여명의 경찰의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반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물론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지만 법원에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정하였다.  

 

대한민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정하는 전교조 교사를 특별 채용한다는 것이 웬 일인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짓이다.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에 당선 시켜주었다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정하는 전교조 교사까지 특별 채용하라고 권한을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조희연이 특별 채용한 윤모 전교조 교사는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며 페이스북에 "(이번 재판은)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며,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 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고 조선일보가 2월 6일 전했다. 

 

윤모 전교조 교사는 지난해 세월로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라"고 썼고, 2013년엔 민주노총 행사에 참여한 후 '양아치 두목 박근혜는 오늘도 청와대 큰 방에서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도 썼다.

 

윤모 전교조 교사가 그동안 쓴글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사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교사로 보인다. '몰계급적', 계급의식', '무산 계급' 등의 단어를 쓰면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곳곳에 드러냈다.

 

그는 예컨대 "몰계급적 용어의 선택, 계급의식의 불철저로 어떤 투쟁을 할 수 있을까?"(1월 25일), "이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 계급은 개취급당한다"(2014년 11월), 또 "국가기관이란 게 착취 계급의 대리기관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피착취 계급을 그냥 둘 리 없다.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은 결국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다"고 (2014년 12월)에 썼다.

 

그는 이어 "말이 좋아 (학교가) '사회화 과정'이지, 자본과 지배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편향적 정치 의식을 주입 교육"(2014년 11월) 등의 글로 모든 사회의 모순을 민중대 자본의 대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전교조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윤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특별 채용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7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교육감이 복직 조지하겠다 말한 지 두 달이 되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발령장 받을 때까지 9층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지지 방문 환영한다"고 썼다.

 

그는 자신의 복직을 위하여 서울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하였고, 조희연 교육감이 공립학교로 복직을 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질서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이처럼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런 교사를 비공개 특별전형으로 채용한 서울시교육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윤모 전교조 교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 등의 글은 평소의 생각"이라며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은 윤모 전교조 교사를 파면하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하루속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백해무익한 교육을 하는 전교조를 해산시켜야 한다.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이니 전교조 교사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치를 구현하는 판결을 하기 바란다. 판사의 개인 정치사상을 따라 판결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판결을 하기 바란다.

 

교육부 당국은 전교조 교사들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여 해임시켜야 한다. 세계 주적이 된 IS의 요르단 조종사 화형식 살인 영상의 공개로 그 잔혹성에 세계인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마당에,  IS 요원에게 포섭이 되어서 시리아로 들어간 대한민국 10대 학생에게 전교조 교사가 지지하는 글로 선동질을 했다. 이런 전교조 교사들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슨 연유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교사를 비공개로 특별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연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합당한 연유가 아니라면 윤모 교사와 함께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