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적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속히 통과시켜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8일 재독 유럽지역 범민련 의장인 리준식이 '김정은 장군의 노래', '김정은 원수의 노래' 등 3개의 노래 가사를 지었다고 보도했다. 리준식은 1960년대 유학생 신분으로 독일에 건너간 후 반정부 운동을 해온 인사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참석차 한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이후 그는 종북 성향지라고 법원으로부터 폐간 결정을 받은 '자주민보'의 폐간 저지 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위해 헌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종북정부로 봐도 될 것같다.
법민련을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최초 판결했으며, 이후로도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여러 재판에서 재확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민련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결성한 종북반한 통일운동전선단체로 1990년 11월 20일 결성된 종북단체, 이적반한단체이다.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여 이적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적행위자와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도 해산을 시키지 못하므로 간첩들의 단체에 대해서 해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이적단체 등에 관한 법률을 속히 통과시켜서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를 조속히 해산시키게 하라.
대법원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이 2월 6일 5·24조치 해제, 한·미한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키로 결의를 했다고 뉴시스 통신이 전했다. 뉴시스 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모사전송 방식으로 진행된 제15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공동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범민련 남측·북측·해외본부 는 결의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침해하고 모독하는 비방중상과 인권모략 소동, 삐라살포와 같은 온갖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저지시키고 5·24조치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범민련은 북한의 간첩 노릇을 하는 이적단체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주평화통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식 사회인민민주주의식으로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범민련은 간첩질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들에게 버젓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범민련은 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총궐기하고 미군 철수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며 외세가 우리 민족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려는 데 대해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범민련은 아울러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탄압 책동에 강력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불법단체, 이적단체로 몰아 완전히 말살하려는 강제해산 시도를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세웠다.
범민련은 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반통일적 반인권적인 악법들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 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범민련은 통일애국인사들을 거론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통일 운동을 하는 인사들을 거론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운동하는 인사들이 통일애국인사들이라고 지칭하는 것같다. 이런 간첩질 하며 국론을 분열책동시키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아직도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다.
당국은 범민련 해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다시는 범민련이라는 단체가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훈련 저지 투쟁, 미군철수 등의 정신나간 짓을 못하게 해야 하고, 이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안법을 적용하여 체포 구속하여 뿌리채 뽑아내기 바란다.
또한 국회는 하루속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를 강제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편을 드는 종북단체들과 종북들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국회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사각지역에 있어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의 강제 해산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국회는 법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대한민국에서 간첩질 하는 단체들을 뿌리채 뽑아내게 해서 다시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가 활기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못하게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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