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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다.

도형 김민상 2015. 1.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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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원 181명 재석의원 중 171명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세월호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인재였다. 이 사고는 국가의 잘못이라기 보다 해운 회사의 욕심이 빚은 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것으로 국가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나쁜선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 번 선례가 생기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는 선례를 적용하여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보상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다. 대형 인재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나쁜선레를 남기게 된 것이다.

 

새민련 의원들은 즐기차게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했으므로 찬성을 해도 별만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참석한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가 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새누리당  김진태, 김정훈, 안홍준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세월호법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저를 포함 딱 세 명만 반대했네요"라며 "국가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나쁜선례를 만들었구요, 단원고 2학년생 특별전향은 또 뭡니까? 법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지 이런 특혜법은 곤란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찬성에 가담했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병의 신들이라고 증명해주는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므로 인하여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됐다. 배상급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금액이 정해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모은 국민성금 1257억여원에서 우선 지원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가가 추가 지원한다.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나쁜선례는 두고두고 대형 인재사고에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선례가 될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특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의정부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또한 화재 참사일 것이다. 4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1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누구하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다. 의정부 안병용 시장이 새민련 소속이라 그런지 새민련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달리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국회가 옆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정부에 과를 돌리려 하고 있다.

 

아마 의정부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면 새민련에서 또 특별법을 만들자고 난리를 치며 선동질을 했을 것인데 의정부 시장이 새민련 소속이니 정부에게 과를 돌리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아닐까?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새민련 안병용 시장이다. 지차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지자체장이 소속된 새민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국가를 끌고들어가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민련은 왜! 세월호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배·보상을 하게 하면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는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 하는 것인가? 새민련 안병용 시장이 먼저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나 의정부 화재참사나 대형 인재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 사건에 대해 임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나고 있다. 의정부시가 먼저 부상자의 치료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똑같은데, 세월호는 처음부터 특별법을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였고 의정부 화재사건은 국가재난지역 선포로 끝을 맺으려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의정부시가 일단 3개월간 생계비를 1인 가구는 월 63만원 8천원, 식구 수가 많으면 최대 6인까지를 인정해 154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의정부 화재참사에 대해 세월호에 준해서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새민련에서 하나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고한 마당에 세월호와 유사한 인재사고에 대해서도 세월호법에 준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즐기차게 주장해서 통과시킨 새민련이 자당 소속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참사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특별법을 만들자고 새민련에서 주장하는 이가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나쁜선례를 남기고 다른 인재사건과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다 같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나 다른 인재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나 단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이라 일생이라고 한다.

 

이 단 하나 뿐인 목숨을 잃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잃은 목숨과 다른 인재사고로 잃은 목숨을 차별화해서 배·보상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김진태 의원의 "법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지 이런 특혜법은 곤란합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 이유를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고 찬성한 국민들과 새민련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깊이 상고하여 보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