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확인 거짓말쟁이에게 무죄로 면죄부 준 판사는 사퇴시켜야 한다.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이 슬픔에 쌓여 있던 그 때에 방송에 나와서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홍가혜에게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단독 장정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어떻게 판사가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트려 정부 불신을 가중시킨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단 말인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홍가혜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는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17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뒤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태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해서 해경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홍가혜는 당시 버스로 팽목항에 도착해 MBN 작가에게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정원 판사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참사 초기에 홍가혜의 거짓말로 인하여 국민들은 해경을 극도로 불신하기 시작했고, 홍가혜의 거짓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홍가혜의 거짓말로 세월호 참사 초기에 극도로 해경을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들고 큰 혼란을 준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목포해경의 한 간부는 "홍씨 발언으로 해경의 초기 대응에 큰 불신이 생겼고 그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준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다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월 10일 전했다.
홍가혜는 당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해 4월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다음날 체포됐다. 그 때 홍가혜는 "트위터상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말했다"며 "민간 잠수부와 함께 활동했다"고 주장까지 했으나, 경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가혜는 민간잠수부 자격이 없었다.
결국은 경찰에 체포되어서도 경찰을 상대로 "민간 잠수부와 함께 활동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런 거짓말쟁이에게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에 대해 진보논객이라는 진중권도 비판대열에 함께 했다.
지난해 4월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홍가혜는 "해경이 민간잠수부를 모집했지만 투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게 '시간이나 태우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MBN 보도국장이 공식사과까지 했다.
이에 진보논객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홍가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중대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이 좀 이상한 분으로 보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도 홍가혜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며 비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위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 위치에 있는 판사가 거짓말쟁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홍가혜의 행적으로 보니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MBC 뉴스와의 안터뷰에서 도코 교민으로 출연해 거짓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한다.
이렇게 큰 중대한 재난이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 얼굴을 비추고 싶어서 거짓으로 인터뷰를 하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 국민들은 판결 불복종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 되었다.
대한민국 법치의 초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선을 일탈해서 판결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하게 불복을 고하는 바이다. 종북들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판결을 하는 종북판사들과 한 사람의 악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해경은 해산되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극심하게 불신을 받게 되었다.
이런 악의의 거짓말로 인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기관이 해산되는 아픔을 당하고 정부는 극도로 불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거짓말쟁이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법치를 운운하며 이런 판사들의 판결을 국민들이 순응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사법부 내에서 암약하는 종북판사들부터 발본색원 해내야 한다. 사기꾼을 무죄로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없으며, 종북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대통합은 요원하여 질 뿐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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