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인지 북한 판사인지 좌우지간 분간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위협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사는 어느 나라 판사란 말인가? 이쯤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한미군사훈련도 위협하고 나섰으니 대한민국 판사가 북한편을 들어 한미군사훈련도 중지하라고 정부에 판사들 명의로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 전선 풍선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 풍선 단장 이민복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대북 전단 실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 김 판사의 판단이다.
탈북자로 풍선 날리기 운동을 벌여온 이씨는 작년 6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 군 , 경찰 등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 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현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독재체제에 대해 알리는 행사인 대북풍선 날리기에 대해 북한이 위협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놓이면 기본권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풍선 날리기 말고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하여 북한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가?
대북풍선 날리기에 대해 북한에서 왜 위협을 하고 북한군이 고사포탄을 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려한 흔적이 없고, 그냥 북한 편이나 드는 판결을 한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왜 일까?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의 위력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대북전단으로 보인다. 함경도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탈북한 필자의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도 함경북도에서 대북 삐라를 보고 탈출을 결심하고 남한으로 왔다고 했다.
어느 탈북자는 SBS TV 스타킹에 나와서 12살 때까지 대한민국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중국으로 탈북해서 TV 방송에서 우리말로 하는 연속극을 보고서 그냥 우리말을 같이 사용하는 나라가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북한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나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대북전단 살포뿐이라고 생각을 한다.
김주완 판사에게 묻겠다. 북한이 위협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정부가 존재하는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위협하는 것이 두렵다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에 조공을 바쳐서 위협을 못하게 해야 하는 아닌가?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런 판결이나 하니 북한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대북전단 130여만장을 살포하는 망동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살포 망동을 또 다시 묵인 조장함으로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최대 열점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이번 삐라살포 망동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대북전선 살포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을 사법부의 단독 판사가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박탈하려는 행위이다.
사법부의 판사들은 헌법 제103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고 삼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적을 이롭게 판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이 위협한다고 정부에서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는 판사는 김정은을 도와주는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아주 구체적인 강제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아주 직접적이고 강도가 높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다행이다.
법원과 판사들은 적을 이롭게 하라고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부처에서 적이 두려워하는 것을 못하게 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아무리 판사라해도 이적판결을 한 것이므로 사법부는 이런 판사들을 하루속히 몰아내는 사법부 인사개혁을 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대개조작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국가대개조작업은 사법부부터 시작하여 교육계를 개조하는데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적을 이롭게 하고 종북좌파들과 간첩에게 무죄 판결이나 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판사가 있는한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시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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