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어째서 종북세력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인가?
필자의 종북이란 표현은 유죄, 이석기의 내란음모는 무죄, 즉 보수유죄 종북무죄란 표현이 새로 등장 하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그것도 모자라서 보수유죄 종북무죄란 용어가 등장하게 만든 서울고등법원 판사들 누구를 위하여 판사직을 하는 것인가?
이정희 명예훼손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고의영 판사는 보수유죄 종북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성립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표현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새누리당 이상일 전 대변인에게는 유권무죄를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다.
새누리당 이상일 전 대변인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의영 판사는 어째서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뒤집어 "정당의 특성상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수사적 표현은 허용할 수 있다, 정당과 정당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바로 유권무죄를 성립시킨 판결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번에 종북봐주기 판결을 두 번이나 연이어 판결을 하였다.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수유죄 종북무죄를 선고하더니 내란음모 혐의의 구속된 이석기에게 내란음모 혐의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만 인정된다고 1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내란음모(內亂陰謀)란 나라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몰래 계획했다는 것이다. 내란선동(內亂煽動)이란 나라 안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려고 남을 부추기어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서울형사고등법원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는 이석기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 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며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석기 사건은 분명히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 사건을 이상한 구실을 붙여서 무죄로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종북무죄를 성립시켜준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순전히 이석기를 봐주기 위한 선고를 한 것이다.
내란음모죄는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혁 또는 무기금고에 처함,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또는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함, 3,단순 폭동에만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다.
이석기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면 1심 징역형보다 낮게 해줄 수가 없으니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 선동죄를 물어서 1심 형량보다 낮추어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내란음모죄는 두 사람 이상이 언제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지 세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30여명을 모아놓고 세부적으로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를 상의한 것이 어떻게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종북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판사들이 어떻게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종북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유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법치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들이 보수유죄 종북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은 종북세력들이다. 종북세력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하는 판사들이 종북성향에 물들어서 종북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대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사법부에서 암약하는 종북판사들의 실체를 파헤쳐서 발본색원하여 퇴출시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국가대개조 작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종북 정치판사들에게는 변호사 개업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판사들이 다시는 종북무죄란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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