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종북이란 표현에 사법부는 괘심죄를 적용?

도형 김민상 2014. 8. 12. 09:30
728x90

이정희를 종북이라 표현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문화일보 2013년 6월 20일 시평에서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종북 판별법을 제시하였다. 그 판별법에 따르면 이정희는 종북이라고 보기에 넘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종북세력이란 "대한민국 내 혹은 북한 밖에서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를 지지·복종하며 대한민국을 해치는 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종북이란 "북한의 주장이나 대남정책 목표들을 직간접·시술적인 방법으로 지지·지원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했으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 말 안 듣고 훈련하다가 포탄 공격 받은 한국측이 잘못했다고 되레 북한을 비호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다", "북한 고립법이다"이다 하면서 법안 통과를 결사코 반대를 하는 세력들도 종북이라고 했다. 또 "직간접적으로 반미·친북이적성 주장과 행동을 하는 세력들이다. 미군철수를 외치고 북한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그 책임은 늘 '미국과 남한에'있다는 황당한 인식을 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정보·방첩 역량 훼손및 붕괴에 앞장서는 세력들과 북한의 숙원사업인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자들이 종북"이라고 했다.

 

필자도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변희재 씨와 조선일보 기자와 뉴데일 기자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500만원을 이정희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8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정희 종북논란 끊임없이 지속돼'라는 기사내용을 보면서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의 '종북 판별법'과 비교해보니 이정희는 종북행위를 넘치도록 했다.  

 

조선일보가 밝힌 이정희 대 북한발언을 보면 ▶ 2010년 8월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다.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2010년 10월에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때 이정희는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온 국민이 분노 할 때도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다,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그는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 두려움에 떨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정희는 2013년 3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그가 이끄는 통진당은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한 공격훈련"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주장을 했고,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했을 때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을 즉각 실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군사 훈련에는  '무조건 훈련 중단'을 요구한 반면에 북한의 군사훈련에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유리한 이중적이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통진당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는 당으로 어찌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라 하겠는가?

 

또한 종북이란 표현은 민노당을 탈당하여 나온 탈당파들에 의해 나온 언어이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나오면서 민노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에서 종북세력하고는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탈당 기자회견에서 종북이란 언어가 나오면서 친북세력에게 종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진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석기 변호사로 이정희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고의영 판사는 어째서 박지만씨가 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발언 때문에 고인과 유족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성상납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판결했다.

 

그리고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보수들에게 좌판사들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은 것같다.

 

판사 출신인 동국대 법학과 방희선 교수는 "좌파 사람들은 우파를 수구 꼴 통, 파쇼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불렀다고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법원이 판결할 때 진보적 가치에 존 더 관대하고, 보수적 가차에는 엄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은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괘심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당을 했던 분들 입에서도 종북이라고 표현한 인물을 국민들이 종북이라고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좌파 판사가 괘심죄를 적용하여 봐주기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는 못했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