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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종북이란 표현에 손해배상 불복한다.

도형 김민상 2014. 8.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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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은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당이다.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청구한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필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필자는 이정희 부부를 종북과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주요인사라는 글을 써서 뉴데일리에 올린 것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정희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심이 끝날 때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도 모르게 필자의 주소지를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서울 성북구의 모르는 주소지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반론도 못하고 일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항소를 하였다. 

 

이정희 부부는 변희재 미디어위치와 뉴데일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 등과 필자를 상대로 5억 5천만원의 손해배성 청구 소송을 하였다. 그리고 2심에서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는 일심 판결대로 1500만원을, 필자와 뉴데일리에게 2000만원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 없이 종북 주사파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 의원 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대선에도 출마하며 어느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종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 했다.

 

고의영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통진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도 기각이 될 것이 뻔하지 않는가? 그리고 종북이란 표현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아닌가?

 

미디어위치 변희재 대표의 말대로 "'이정희 종북' 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기사만 해도 1만건이 넘는데 그럼 '이정희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들도 전부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대선에도 출마를 하여 어느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어이가 없다. 이정희는 박근혜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대선에 출마를 했다고 했으며 대선에 출마를 해야 정보보조금 27억원을 받기 때문에 출마를 한 것인데 그것을 재판부가 대선 출마를 했으므로 검증이 됐다는 것은 이정희에게 승소 판결을 하기 위한 편향된 괴변이다.

 

그리고 이정희에게 똑같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민사소송을 당한 새누리당 "이상일 전 대변인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정도 용인되므로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도 형평성과 표현의 자유를 편향적으로 적용한 판결이다.

 

재판부가 누구는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는 가능하다는 발상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평범함마져 저버리고 편향적으로 이정희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한 것이다.  이정희에게 종북이라고 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든지 아니면 모두에게 순해배상 책임을 묻던지 해야 올바른 판결이 아닌가?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하는 종북과 일반 국민들과 학자들이 판단하는 종북에 대한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좌파 판사들이 자기들의 정치성향 따라서 종북의 실체도 다르게 해석하고 판결을 하고 있다. 

 

필자가 종북이란 교본으로 삼고 있는 세종 연구소장 송대성 박사의 종북이란 문회일보 2013년 6월 20일 시평에 보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종북임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종북으로 평가하기 가장 쉬운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군이나 국가 정보기관들을 훼손·박살내기 위해 침소붕대를 일삼는 세력들로 북한의 숙원인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그동안 발언록을 찾아보면 아마 직간접적으로 반미·친북·이적성 주장과 행동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당의 대표이면 정부에서 중북이라고 증명을 해준 것이 아닌가?

 

현재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중에 있는데 이런 정당 대표이면 종북이라고 정부에서 증명을 해주는 것인데 언론인들이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재판부가 정부의 증거도 말살하는 판결이 아닌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 통진당은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정도의 좌파정당인데, 그런 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하지 말라는 것은 '화성에서 온 판결'이나 다름 없다"고 이정희 종북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재판부를 혹평했다.

 

이정희가 대표로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고의영 판사가 판결문에서 종북이란 용어를  설명한대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변론을 해주고 옹호하며 대표로 있는 이정희를 종북이 아니라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