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직권면직하라!

도형 김민상 2014. 7.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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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한민국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나약하게 만들지 말라!

 

법은 원칙과 예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예의규정이 더 판단의 근거로 발휘를 하게 되면 원칙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법의 권위와 법치를 정부에서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가서부터는 원칙보다 예의규정에 밀리는 통치를 하다보니 지금 인기가 계속 하락하는 중이다. 정부는 무엇을 선포하였든지, 시정명령을 내렸던지 그 기간의 의미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정부가 내린 명령의 정해진 시기에 따르지 않으면 원칙대로 그 발표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전교조를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므로 전교조는 현재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교육부에서 지난달 19일 7월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못박아서 전 교육청에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7월 4일 현재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에 충북 1명과 제주 1명은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파견교사를 가기 위해 복귀했다.

 

그외 68명이 현제까지 전임자로 남아 있고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을 19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바로 직권 면직을 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도 있다"며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4일까지 전임자 복귀 여부를 파악한 후 다음주 초께 미복귀 전임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서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복귀 시점 중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최종 시안에서 스스로 물러서는 말을 했다.

 

교육부에서 추상같은 명령을 내렸으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추상같은 집행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무슨 복귀 시점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교육부가 7월 3일까지 전원 복귀하라는 명령을 스스로 무용지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원칙없이 매번 이런식으로 느슨하게 시정명령을 집행하다보니 누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따르겠는가? 정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버틴기면 정부 스스로 예의규정을 만들어서 느슨하게 처리를 하는데 누가 원칙대로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겠는가? 

 

교육부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강행처리하면 법적다툼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서 19일까지 복귀시점을 늦춘다면 처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여 19일까지 전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교육부의 공무원이 이런 법조문 하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문을 남발했다면 그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기간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 7월 3일까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원 직권면직 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매사에 예의규정이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짓을 하니 누가 정부의 명령을 두려워 하겠는가?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무너져 내려서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고 불법 세력들이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알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도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니깐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은 전교조 복귀 시점을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18~19일로 연기를 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 규정의 예의규정에 따라서 3일에서 복귀시점을 19일로 늦춘다면 그럼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가? 헌법 제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국가공무원법으로 교사들은 정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전교조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들은 전원 처벌을 해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서명한 교사들도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부와 사법부는 송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스스로 법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법은 원칙대로 적용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다. 법이 스스로 원칙보다 예의규정을 더 중히 적용하기 시작하면 법치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나약해진 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권력을 나약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정부의 원칙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불법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불법행위자들에게 밀리는 나라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니며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는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중에 미복귀자는 전원 직권면직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설상 법원에 저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진다는 보장도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전교조가 주장하는 제73조 3항이 있다면,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의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원 직권면직 처분을 내려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