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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2.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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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을 다루지 않는다고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상설특검은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해서 정부는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은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두 법안의 공포가)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그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좀 더 빨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그 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날 곧바로 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상설특검은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 의장이) 오늘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은 정책 일관성”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정부)는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한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공포 등의 문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들”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소추해 국무회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의사정족수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멈춘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 정부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대신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며, “총리실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응 방안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국무회의 중단)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