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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인용해도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

도형 김민상 2024. 12.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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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불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게시불가 판정이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현수막 표현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했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선거 현수막 허용 기준’ 논란과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선관위가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뒤 선관위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빈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관련 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 조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관련 법상 명백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254조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으로만 판단해서 구두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담당자의 답변이 현재도 유효한가”라고 묻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아니다.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다. 그 이후에 이에 따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이날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표현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긴급 안건으로 선관위 의결을 통해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