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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과 김윤덕 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도형 김민상 2024. 1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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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민주당이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 했다. 자신을 고발한 자가 누가 주동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과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하겠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은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23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그 일에 대해 사후에 본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를 (앞으로)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행위에나 적용하는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고 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번 무고성 고발 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내란몰이 정당’에서 자기들과 생각 다른 시민을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