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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무리 되면 수사에 임하겠다.

도형 김민상 2024. 12.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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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게엄 선포 사태로 내란 수괴라는 소리를 듣는 尹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으며 탄핵심판이 마무리 되면 수사에 임할 것이고 계엄 전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어려움을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3일 밝혔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수사관) 한 사람 앞에 가서 대통령이 문답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번 사태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이라면 대통령으로선 그렇게 이르게 된 (국정) 난맥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가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전반을 설명해야 하는데, 내란 혐의에 국한돼 조사받아야 하는 수사에 응하는 것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양쪽의 공방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다. 피조사자는 진술할 기회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국가의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도착한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같은 진행에도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지금 헌재 재판관이 6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심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안됐다”며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의 스탠스(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을 국회의 탄핵소추대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충돌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 체제 속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관계,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헌법재판관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하나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계엄 선포까지 취임 후 국정이 힘들었던 부분, 야당 태클에 의해 국정과 대통령 공약이 하나도 입법 통과되지 않고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있고, 여러 국정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이 함께 탄핵심판에서, 즉 탄핵이 필요한가 온당한가라는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한다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왜 계엄을 했겠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진행될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을 좀 밖에서 알아줬으면 한다’는 토로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