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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행위가 되나?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닌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위기이다 싶으면 계엄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통치행위이다 이에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이상민 장관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옛날에 김대중이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퍼다 준 대북송금 문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할 때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을 어렴푸리 들었던 기억이 난다.
좌익들이 적에게 퍼다주는 짓은 통치행위이고 우파 대통령이 계엄선포 행위는 내란행위란 말인가?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분명히 대통령이 위기를 느낄 때 통치행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되어 있고 이것이 위법하다면 이번같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내란 짓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고발을 하는 것인가? 참 웃기는 짬뽕들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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