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한다는데 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내란행위는 탄핵으로 국정마비를 시키는 민주당이 더 심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냐’는 기자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것은 알고 있는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심 총장은 “관련 고발장들이 접수돼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보고, 내란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내란죄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심 총장은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저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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