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헌재 이종석 퇴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0. 18. 19:21
728x90

헌재 이종석 소장과 함께 2명이 떠나 6인체제로 헌재가 운영되게 생겼다 퇴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野의 과반수 이상 탄핵 소추와 與의 권한쟁의 심판의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떠나는 헌법재판관들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사건 처리가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자, 여당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헌재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헌재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여러 사건을 접하며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었다. 앞으로 헌재가 더 좋은 결정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재판관이 이날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관 6명이 한시적이지만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전원(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나 위헌 등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일시적인 6인 체제에서 탄핵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재판관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를 추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