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北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라는데 종북좌파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형 김민상 2024. 10. 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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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그럼 우리도 北을 주적으로 표하고 친북·종북세력들도 주적으로 간주하고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우리를 철저한 적대국가라는데 北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한 규정을 넣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15일)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지시한 ‘통일 삭제’ 및 ‘영토규정 신설’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것을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기존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하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헌법 개정 관련 일부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생략했다. 김정은의 여러 가지 ‘개헌 지시’ 가운데 가장 난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영토규정 신설’과 ‘대한민국 완전 점령, 평정, 수복 및 공화국 영역 편입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그간 중요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개정 내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조항 삭제 등을 헌법에 반영했지만 그 파급력을 고려해 (일부 개정 내용만)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수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조항에 담지 않는 대신 헌법 서문에 포괄적으로 기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특히 영토규정 신설의 경우 기존 정전협정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발본색원하여 사회에서 격리조치를 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