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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 22대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법 재발의 않는가?

도형 김민상 2024. 8.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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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법을 발의하며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린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또 카더라로 넘어가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장외 투쟁까지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대표발의)은 발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3년 8월 24일, 이 법안들을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이라고 규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같은 해 8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발언 하루 만에 민주당은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어업의 피해를 어업 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도 원산지(국가 ·행정구역명)를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염수 방류 피해를 본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재정을 확보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재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 확인되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후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규탄대회에 나섰다. 투쟁 중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횟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작 장외 투쟁까지 나서며 불을 지폈지만, '이재명 일극체제'로 평가받는 22대 국회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두 달여 만에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중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없다. 민주당 관계자도 16일 통화에서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투쟁이 '헛발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제는 사실 확인이 시시각각 되는 시대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국민이 먼저 안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민의 어업 활동과 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년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총 5만4600톤을 태평양에 방류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8차 방류(7800톤)가 시작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상주하는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8차 방류 개시 직전 희석 상태의 오염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농도는 일본의 운영 기준치(1500Bq/L)보다 낮은 리터당 293Bq(베크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 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1만 Bq/L이다. 일본 운영 기준치에 19.5%, WHO 기준치에는 2.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