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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가 방송4법에 거부권 의결하며 반헌법적·반시장적인 법안들만 통과시킨다.

도형 김민상 2024. 8.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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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 두달이 지났다며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6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1일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3개 법안은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해, 지난달 26~30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킨 것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방송 4법 중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5인 중)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방송 4법에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강행 처리를 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안을 언제 재가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 4법은 정부에 지난달 30일 송부됐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로부터 15일 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법안들이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1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돼 법률이 됐다. 나머지 14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