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국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더불한당들이 반대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한당들이 야당인데도 제1당이라고 국회의장을 맡기로 하고,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할 때 당시 야당이던 국힘이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약속을 더불한당들이 했다.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되었다고 자신들이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합의를 일방파기를 하였다.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맡으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더불한당들이 입법독재로 원하는 법은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
거대야당으로 국회에서 의석수 횡포를 일삼겠다고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서 더불한당들이 민주주의는 찾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조선 인민민주주의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한당들이 국회의장을 맡기겠다는 김진표는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 편법을 동원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서 더불한당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한 김진표를 국회의장감으로 선출하였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하도록 편법을 동원하여 도운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가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고 더불한당들과 한편으로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만들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인데, 여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하니 아직도 자신들이 여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상이 변한 것도 모르면서 국회에서 날치기 횡포를 부리겠다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하겠다니 이런 오만방자한 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를 해놓고 정권을 빼앗겼다고 법사위원장도 맡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맡게 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한당들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여당에서 맡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장도 더불한당에서 맡고 법사위원장도 맡겠다는 것은 또 정부에 발목잡기 법안들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지 못한다면 의원직 총 사퇴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회해산권을 부활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기 바란다. 국민이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여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한당들이 합의안을 파기한 것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필자가 더불한당과 더불한당들이라고 하겠는가? 안하무인 더불한당들에게 합의안을 지키라는 것부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더불한당들이 자신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지킬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괜히 더불한당들이겠는가? 하는 짓이 내로남불에 더불한당들이나 하는 짓을 하니 필자가 더불한당들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국힘의힘이 더불한당들에게 입법독재를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독차지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협치 파괴는 물론,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당리당략 행보라는 질타를 아무리 해도 저들은 개가 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국힘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저들을 아직도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불한당들은 아마 이 말을 개나발 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불한당들이 여야 상호 존중을 생각했다면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었을 것이다. 21대 전반기 국회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더불한당들이 맡아서 국회를 독재로 야당 의원들을 식물국회의원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더불한당들이 입법독재로 날치기 국회를 21대 후반기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막지 못하면 여당은 있으나 마나한 식물국회의원, 더불한당들에게 들러리는 서주는 국회의원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맡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주어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한당들의 입법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입법독재를 하는 국회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게 하는 것이므로 국회해산권을 꼭 부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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