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의 사저부지 불법구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0. 9.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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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1년동안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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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헌법 제69조에 의거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대국민 선서를 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대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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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재인이 불법으로 대국민 사기를 쳤다면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탄핵은 아니라더라도 자신이 선서를 한 것을 위반했으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불법을 자인하고 하야를 선언하고 내려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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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임기 후에 사저를 건설하여 살 부지를 구입하면서 위법을 자행하였다. 새로 구입한 부지 중에 농지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농지자득자격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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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지취즉자격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야 하고 또 농지취득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였다. 헌법 제121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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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1, 농업경영에 해당하는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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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서,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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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2,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법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가 되어야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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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위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단지 문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은 영농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이 11년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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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영농경력 11년이라는 경력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문재인과 청와대 측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문재인은 분명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대국민에게 헌법 제69조에 의거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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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 제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도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임기 후에 살집을 짓기 위해 농지법을 위반하여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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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문재인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곳은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측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은 11년간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로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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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11년간 영농경영을 했다는 곳은 1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세 필지로(302, 303, 304)는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임기 후에 살 사저 부지를 구입하면서 영농경력 11년이라고 밝힌 땅이 도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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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것으로 문재인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지의 부지중에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불법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 땅을 사회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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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김정숙은 영농경력 0년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에 논()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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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청와대 측은 양산시 하복면 지산리 사저부지 매입에 대해서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에서 11년간 유실수 등을 자경 해왔기 때문에, 신 사저 부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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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주말마다 372 떨어져 있는 양산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노영민이 말했었다.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좌익들과 노영민 그 부류들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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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상대로 재확인한 결과, 문재인의 매곡동 현 사저 세필지는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이곳에서 11년간 유실수 들을 자경해왔다는 것은 도로 위에다 유실수를 키웠다는 것으로 새빨간 원숭이 엉덩이 거짓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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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면서 제출한 영농경력 11년이라는 영농경영계획서는 명백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병길 의원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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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라고 선서를 한 것도 지키기 않고 또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를 지은 인간이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은 당장 하야를 선언하고 농지법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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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이 새로 구입한 농지는 원상태로 돌려놓던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부지에 문재인의 사저를 짓고 형질변경을 관에서 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농지법을 위반에 대해서 관에서 눈감아 주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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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