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사유재산 인정하는 나라에서 우째 이런 일이?

도형 김민상 2020. 9.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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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내 집에 내가 못들어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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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집을 전세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집을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거리로 나앉거나 월세로 살아야 하는 몰상식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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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해놓고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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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 7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지 하루 만인 731일 법을 시행해버렸다. 이 때문에 바로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자는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매입하였지만 등기권자가 아닌 경우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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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인하여 어느 분은 집을 구입하고도 월세로 살아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세상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내가 내 돈을 집을 사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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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두고서 문재인 그렇게도 외쳤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지 문재인에게 묻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면 그 나라 만들지 말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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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대 맞벌이 부부는 “10년간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다, 두 아이의 부모이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첫째 아이를 위해 주택 매매를 알아보다 8월에 경기도에 나온 집을 계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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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들은 세입자 분들과 퇴거일자 및 전세보증금 10%에 대한 송금 가능일자 등을 조율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10월에 만기 돼 이번달내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 분께서 임대차3법을 말하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같은 단지가 아니면 이사할 수 없다. 퇴거하지 않겠다며 계좌번호 조차도 보내주지 않는다. 우리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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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 당장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여태껏 세입자로 살았던 저에게는 살 집을 다 뺏어버리는 법이 되었다며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게 될 경우 저희는 2년을 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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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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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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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나 하면 국토교통부의 왔다리갔다리 설명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달 2일에는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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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놓고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10세입자가 이전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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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내 집을 구입하고서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분들은 또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라는 것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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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법무부가 이렇게 하여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이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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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정부의 발표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재를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인차인이 희망시 1회 계약갱신청구, 2+2 4년까지, 임대료 상한제는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니 이런 개법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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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니, 임대인과 새로 실거주 하려고 구입한 분들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내 재산이라고 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강제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를 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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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싫다고 국민들이 봉기해야 하지 않는가?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퇴진 요구가 청와대에 빗발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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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