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이 농부가 된 시간도 1급 비밀에 속하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0. 9.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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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일정 24시간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양산에 가서 농부가 된 시간은 1급 비밀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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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일정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주말마다 양산에 가서 농부로써 생활을 했다는 것도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은 문재인이 양산에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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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양산에 농사를 지으러 몇 차례 갔느냐는 질문에 노영민은 밝힐 수 없다. 대통령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 비밀이라고 답했다. 그럼 문재인이 말한 24시간 일정을 공개한다는 것과 양산에 농사일을 한 것은 1급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짓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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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이 국가 1급 기밀인데 문재인은 24시간 공개를 하겠다고 한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이 주말마다 경남 양산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저 부지의 농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노영민의 국회 답변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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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매 주말 경제위기 속에서 372km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올라온다니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한가한 자리인지 미처 몰랐다. 그렇다면 매주말 문재인은 372km 떨어진 곳에 농사를 지으려고 뭘 타고 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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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농사일을 하러 타고 간 것이라면 이것도 관용 헬기를 개인 농사일을 하러 가는 것에 쓴 것은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면 관용차인 대통령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간 것도 위반이 아닌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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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이면 이 또한 적폐청산감이 아니겠는가? 적폐청산감인 문재인이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야말로 적폐청산감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양산 하북면 지산리 일대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문재인은 영농 경력을 지난 2008년부터 11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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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영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대통령은 주말에 양산에 갔다라며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깐 농부가 되기 위해서 주말마다 문재인이 372km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일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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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에게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양산 사저 부지에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노영민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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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영민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몇 차례였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 비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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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이 양산 서저 농지에서 농사일을 돌본 것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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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영민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노영민이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이 농부의 자격에 미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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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 년 중 90 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인 사람 등을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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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문재인은 어느 쪽에 해당했는지부터 밝히고 위반이 아니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주말마다 양산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지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이지 농업인로서 일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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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양산에 가서 농사일을 했더라도 58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양산 하북면 지산리의 농지 구입을 무조건 농지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영민이 밝힌 대로 문재인이 주말마다 양산에 가서 농사일을 했다면 이것도 대통령직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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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농부의 경력이 11년이라는 것은 순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주말마다 양산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7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주말에 양산에 내려가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비서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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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매주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 농사지을 시간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설사 어쩌다 주말에 쉬는 시간이 나더라도 국정현한 정리나 정국 구상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현안을 절충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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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겸직금지 위반도 아니고 농지구입이 위반이 아니라면 주말마다 몇 번이나 양산에 가서 농사일을 했는지 떳떳하게 밝혀라! 왜 대통령 일정 24시간도 공개를 하는데 양산에 가서 농사일을 한 것은 1급 비밀이라고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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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처 몰랐다. 문재인이 대통령 임무가 아닌 농사를 짓는 시간이 1급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서 알았다. 그럼 대통령 일정 24시간을 공개하는 것은 1급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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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양산 하북면 지산리에 구입한 농지는 모두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재인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문재인의 사저를 지으면서 농지를 훼손하는 형질변경을 신청하면 모두 반려하고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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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