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법치를 바로세우지 못하니 사법부(死法腐)가 되어 죽고 썩은 짓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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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시행령을 위반하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를 대법원에서 살려주는 짓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로 알고 있는 대법원이 언제 행정부와 같은 좌파들이 모여서 사법부(死法腐) 대한민국 법치를 죽이고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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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삼권분립의 원칙을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하면서 판사의 개인 사상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개인 사상에 따라 법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으니 개판인 세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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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법부가 사법부(死法腐)가 되어서 썩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좌편향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명기가 대법원장이 되고부터 사법부(死法腐)가 되어 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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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어디에 좌파와 우파를 가려서 ‘좌파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란 법조항이 있는지 문재인과 김명기에게 묻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어디 좌파와 우파를 구별해서 판결을 하라는 법조항이 있는지 답을 하여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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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행정부의 시정명령을 듣지 않아서 법에 따라 법외노조로 통보했으면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시행령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짓을 하는 것이 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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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법원 판사들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등을 위반했다고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럼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짓을 왜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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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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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총 10명 중 8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8명의 대법관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니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조례의 의한 행정처분은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모두 구제를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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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대법관들은 “피고(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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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시행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깐 시행령으로 처분을 하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대법관 10명 8명이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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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파기 환송시킨 것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헌법상 위반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개나소나 다 좋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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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체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교사들이 솔선수범을 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데 시행령이던 규칙이던 조례까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럼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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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으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도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좋은 것을 대법관들이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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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닌 것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으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대법원에서 선례를 남겨놓았으니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노조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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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은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이처럼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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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은 과거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과 비교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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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문이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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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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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교조는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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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교사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 사법부(死法腐)가 시행령을 문제 삼아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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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법관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그럼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의 합헌에 대해서 대법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참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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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말한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제도인데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에 도래하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사법부 대법관들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점점 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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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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