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박원순이 임대한 공관에 왜 가족이 아직도 거주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0. 8. 14. 16:57
728x90

박원순이 임대해 사용하는 서울시 공관으로 인해 매달 1141만원의 임대료가 나간다.

) -->

박원순이 서울시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비서를 관비로 착각을 한 것인지 4년 동안 성추행을 해오다가 이 여성이 지난 78일날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박원순을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하였다.

) -->

그리고 박원순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9일날 서울시에 몸이 안 좋다고 하고서 출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북악산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10일 밤 020분쯤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

) -->

박원순이 사망한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가 한 달에 1141만원씩이나 나가는 공관에 박원순 가족이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돈은 문재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더듬어만진당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박원순 측에서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박원순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 -->

이 돈은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내는 것인데 왜 성추행범 가족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인지 서울시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한 달에 서울시가 박원순 가족들에게 1141만원의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냐 말이다.

) -->

현재 서울시가 공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2015년 박원순의 요청으로 민간 집주인과 임차 계약한 집으로 이 집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 조건이었다.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임대료와 월세를 합하면, 서울시는 임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16일까지 꼼짝없이 1141만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 -->

박원순이 사용하던 가회동 공관은 대지 면적 660(200), 건물 전용면적 318.44(99) 규모로, 박원순이 20151월 건물 소유주와 전세 28억원의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보증금으로 논란이 됐었다.

) -->

그리고 전세 계약이 끝난 20171월부터는 보증금 28억원, 월세 208만원1년 단위 월세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기간은 내년 16일까지이다. 그런데 이 공관은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장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그래서 현재 직무대행을 맡은 서정협 부시장은 공관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공관 내 집무실을 시 공무원들이 사용할 일도 없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빈 공관에 월세로만 최소 1248만원이 국민의 혈세가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 -->

공관 운영비는 재원은 세금이다. 빈 공관으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은 월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 공식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이 공관에 낸 보증금 28억원 가치를 환산하면 933만원이 나온다. 사실상 매달 1141만원, 계약 종료까지 남은 5개월로 환산하면 5705만원의 세금이 빈 공간에 쓰이는 셈이다.

) -->

그런대 현재까지 이 공관에는 박원순 가족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원래 시장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공관에서 나와야 하지만, 박원순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살을 했으니 예외적인 상황이고 퇴거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 -->

물론 박원순이 갑자기 사망한 마당에 가족들에게 퇴거하라고 야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인정사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 비서 성추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자 자살한 범죄인 가족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은 사치이다.

) -->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하고 자살한 박원순 가족에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머물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왜 박원순 가족이 국민의 세금 1141만원의 무임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인가?

) -->

이러자 박원순 가족들은 8월 말까지 집을 비우고, 박원순 사망 이튿날부터 퇴거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월세로 340만원치만 계산해서 받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28억 보증금의 이자 한 달에 933만원과 20일치 이자 합계 약1500만원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

그런데 서울시가 또 산정해서 받겠다는 것도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박원순 가족 측에 공간별·일별 사용료를 계산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측이 박원순 사망 이튿날부터 공관 내 1층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208만원 중 2층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료만 산정해 월세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 -->

이것은 순전히 박원순 가족에게 서울시가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건물은 서울시의 그 누구도 공관내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박원순 가족 때문에 그 누구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50여일 동안 공간 독채를 사용한 가족 측에게 사용한 공간만큼만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 -->

하여간 좌익들은 지들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은 마구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성추행범 가족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좌익들이 자기들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주특기들이다.

) -->

서울시는 박원순 가족에게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전 공관의 월세 208만원을 박원순이 사망한 이튿날부터 계산해서 받아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성추행범 가족들에게 서울시가 국민들의 혈세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하겠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