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을 청와대가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우파는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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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법은 하나인데 어찌 법대로가 당신들 입맛따라 변한다 말인가? 정부·여당지지 세력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법치가 어찌 정적들에게는 원칙을 따지고 가혹하게 법대로를 주장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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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이 아닌가?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좌익독재를 막겠다고 지금 풍찬노숙을 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반대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서 홀로 죽을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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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의 정책에 반대해서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하며 단식투쟁을 하면, 문재인이 천막도 쳐주고 전기도 사용하게 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었다면 아마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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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오히려 문재인의 독재정책들을 막겠다며 단식투쟁을 하는 황교안을 오히려 더욱 탄압을 하며 궁지로 몰아서 황교안 대표를 도와주는 짓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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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황교안 대표를 더욱 탄압을 하며 궁지로 몰수록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더욱 결집을 할 것이고, 황교안 대표는 더욱 투쟁동력이 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청와대에서 법대로를 들먹이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풍을 막겠다고 친 천막을 강제로라도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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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시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도 하지 않고서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7~8명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하는 장소를 찾아서 황 대표 측에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뜻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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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우리 나이로 63세로 예전 같으면 환갑·진갑을 다 지난 분이다. 60이 넘은 분의 장기 단식은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예전에 23일 단식투쟁을 했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 단식을 만류하면서 “굶으면 죽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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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풍찬노숙하며 죽기를 각오로 단식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살을 에는 추위를 막겠다고 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짓을 보니 도량이 좁쌀만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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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좁쌀만도 못한 도량을 가지고 있으니 반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인이라면 우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놓고 보자고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서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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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를 각오하고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의 요구는 일축하고서 오히려 북풍을 막기 위해서 친 천막을 강제로 철거를 하겠다는 짓이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를 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취급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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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은 문재인과 여당이 정치의 협의를 포기하고 숫자를 믿고서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황교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단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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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으로서는 표결처리로 가면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과연 문재인이나 여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 풀어보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단식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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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08석. 변혁15석 우파성향 무소속 4석 모두 합쳐도 127석으로 과반인 148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막상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도 막지 못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국회법 제108조)이라는 법안 가결 조건으로 범여권 5당만으로도 법안을 통과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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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범여권 5당이 참석해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도 정부·여당은 야당도 찬성해서 통과되었다고 선동질을 할 것이다. 현재 야당다운 야당은 한국당과 변혁뿐이다. 그 나머지는 민주당 2·3·4·5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말만 야당이지 여당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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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본회의에 불참하고 나머지 정당이 전원 참석해서 투표를 하면 94표만 얻어도 연동형비례대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 범여권 5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법안의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극한 단식투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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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놓고서 정의당이란 당명이 아까운 당의 심상정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텐트를 쳤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주기를 바란다”고 인정사정도 없이 야박한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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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심상정이 내세운 이유가 자신이 50대인 “2014년 8월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래서 필자가 심상정 당이 정의당이 아닌 불의당이라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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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단식과 겨울의 단식은 체력적으로 완전히 틀리다. 여름에 단식은 천막 없이도 충분하지만 겨울의 풍찬노숙 하며 단식을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 또 50대와 60대의 나이차이도 엄청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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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심상정이 몽골텐트를 치고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투쟁을 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법을 무시한 황제 단식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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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왕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지 않고 무슨 철거를 협조하라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와대가 강제로 철거를 시도하는 그 순간 국민들이 청와대로 몰려가서 문재인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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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원한다면 인정사정없이 황교안 대표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를 하라! 그것이 싫다면 문재인이 속히 황교안 대표의 요구대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주고 민주당도 강행처리는 없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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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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