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한파주의보 속에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부의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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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엿새째 풍찬노숙을 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데 민주당과 범여권당들은 27일 선거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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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회가 동물국회를 재연하겠다는 것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고 한파주의보 속에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부의하겠다는 것이 인간이 할 짓인지 문희상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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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야합으로 통과시킨 선거법에 대해서 27일 부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도의도 잊은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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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독재국가에만 있는 공수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만 있는 연동형 비례제, 이 두 가지를 막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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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독재국가에만 있는 것이고, 국가가 망조가 빠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만 있는 연동형은 선거법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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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의 의석수로는 이 법안을 막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법안을 꼭 막아내야 하겠다는 신념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키겠다는 소명의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풍찬노숙을 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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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 정치괴물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정부·여당이 이 선거법을 선호하는 것은 한국당이 죽어도 의석과반을 차지 못하게 하여 자신들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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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한국당 의석수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한국당 의석수 108석에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정도가 이법안을 반대할 것인데 전부 합쳐도 123석으로 과반의석수에 절대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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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면 이 법안들은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국회를 재연시켜서 쪽수를 밀어붙이려는 것을 한국당 대표가 막을 방법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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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공수처법과 베네수엘라 같은 망국에서나 존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한국당이 막아낼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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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최후의 수단인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문희상에 제출하고 문희상에게 속히 사표를 처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문희상의 사회권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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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이 108석이 남았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이지만 똘똘 뭉쳐서 범여권이 추진하려는 독재법과 선거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108명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적이 될 것인가는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거대 여권과 싸우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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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은 앞으로 3~4일이 고비가 올 것이다. 한파주의보 속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체력고갈이 몇 배는 빨리 올 수 있다. 그리고 7일 이상 10일 정도의 금식 기간에 금연을 하면 일차적으로 오는 금단현상 같은 현상이 오는데 정말 견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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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장기금식 자들이 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며 견딜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금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또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한 일주일 동안 또 견딜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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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는 정상인도 체력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장마비 증세가 겨울 한파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파주의보 속에서 5일 금식이면 다른 때 15일이나 25일에 버금가는 체력소모가 있다고 박대출 의원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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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1957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63세이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 한파주의보 속에 풍찬노숙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체력이 고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단식농성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때가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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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재인이나 여당의 패스트트랙법안의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는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쉽게 중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중단하면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여당과 범여권 세력이 패스트트랙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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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을 멈추게 할 방법은 문재인이 여당에 패스트트랙법안을 강행처리하지 말고 합의로 처리를 하라는 것 외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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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황교안 대표는 단식투쟁을 하면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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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요구한 것을 문재인이 들어주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단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아마 이 나라는 파국으로 급격하게 빠져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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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은 급격하게 분열되어서 이제는 사생결단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문재인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국민들의 극단적인 투쟁으로 문재인 또한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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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적인 불행을 이쯤에서 문재인은 막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로 크게 상처가 안 되는 패스트트랙법안의 강행처리가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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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가 한파주의보 속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단식투쟁을 하는데 여당에서 선거법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들 이 법의 정통성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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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선거법을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총선을 보이콧하는 일이 일어나고 국가는 반쪽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싸움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은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므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처리를 문재인은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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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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