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은경을 전 정권 사례를 적용해 균형있게 구속하라!

도형 김민상 2019. 3.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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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청구에 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 기대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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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가 답을 아주 제대로 제시해주었다. 결론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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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22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재판 가이드라인을 주느냐고며 반발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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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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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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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검찰의 전 정권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도 이런 의심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전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같은 논리로 김 전 장관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전 정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직권남용죄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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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게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을 해주었으니 과거 정부의 사례에 비교해서 법원은 직권남용죄로 적용해서 구속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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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명단(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한 협의(직권남용)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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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저들은 체크리스트라고 하지만 전 정권의 사례까지 있는 데 청와대에서 이것을 비교해 균형있게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으니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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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와대의 말대로 전 정부의 사례를 적용해서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에 말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압력으로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저들의 말대로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를 물었으니 그대로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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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 주진우)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전전담 부장판사는 전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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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뒤집어 씌어서 모두 구속하여 놓고서 현 정권 인사라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있으면 이 또한 짜고치는 고스톱 선고를 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비겁하고 정권의 시녀 노릇한 판사라는 원성을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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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김은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한 것을 모두 실수이며 현 정권이 강압을 하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권남용의 죄로 처벌했다고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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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보수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청와대의 월권이라고 공격했을 텐데 청와대가 시킨 일인 게 드러나자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말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도대체 그런 논리라면 조윤선 전 장관은 왜 감옥에 갔고 블랙리시트 사건은 왜 이슈화 시킨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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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바로 판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뒤집어씌운 사례가 있으니 얼마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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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을 직권남용의 죄로 구속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문 정권에게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모두 직권남용의 협의로 구속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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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전담 재판부는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전 정권에 사례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의 비난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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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