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결국 김경수 보복으로 성창호 판사 기소한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19. 3.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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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도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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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김경수를 구속시킨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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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김경수에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지자들과 여권을 중심으로 성 부장판사에 대하여 맹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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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는 끝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변보호가 이루어졌고,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 발령조치가 이루어졌었다. 이것도 보복성 전보 발령조치라는 비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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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1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정부·여당의 수하가 아닌 독립된 기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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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은 독립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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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에게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것을 두고서 그 지지자들과 여당에서 비난을 하며 위협을 가해 판사가 신변보호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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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검찰과 사법부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고 불구속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경수를 법정구속 시킨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 기소를 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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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성창화 판사의 판결에서 보인 형태를 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환영한다고 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니깐 돌변하여 사법적폐로 몰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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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짓을 한 것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짓을 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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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을 했다. 한국당 김경수 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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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는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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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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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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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동관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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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정윤호 게이트관련 수사사항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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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그러나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들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와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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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의 기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관이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을 판사가 몇 사람이나 되며,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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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정치적 보복 기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소 결정은 2심 재판부에 김경수 1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로 뒤집으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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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짓을 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으로 저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민주주의는 조선민주주의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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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면서 누구를 기소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법을 지키라는 말을 문재인과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처벌을 해서는 안 되므로 지금 살인범 외에는 모두 석방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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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