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靑이 민간인 사찰 해명할수록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18. 12.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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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을 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을 한 것은 사찰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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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불순물에 불과하다고 하고선 이것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 청와대는 특감반 파문이 불거진 이후 불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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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 가운데 일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고 이 부분을 강조했었다. 이런 불순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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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의 보고서가 불순물이라고 했다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은 이 보고서가 비밀문서이며 결국은 사찰을 인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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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이유가 김 수사관은 비위 협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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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보고서가 불순물수준이라며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폐기돼 없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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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폐기시킬 만큼 중요하지도 않는 보고서를 누설했다고, 어떻게 갑자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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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동향·감찰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특감반이 민간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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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자료를 공개하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폐기돼 없다,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을 누설해도 공무상 비밀누설이 된다고 청와대가 고발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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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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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할수록 자가당착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진실은 갈수록 빛을 내지만 거짓은 해명하면 할수록 자가당착 수렁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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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백년을 가도 똑같은 말만 나오지만 거짓은 갈수록 빛을 잃고 다른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거짓말은 하면 갈수록 거짓을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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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의 최경환 의원 건작성 일시는 지난해 725일로 김 수사관이 초기에 업무파악을 못 하고 썼다가, 특감반장으로부터 지적받고 폐기된 문건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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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이전 해명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중순에 업무영역 외 보고는 올리지 말라는 질책을 받고 더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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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에 질책을 받고 올리지 않았다면서 어째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최경환 의원 건의 경우 725업무영역 외 보고를 올리는 짓을 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청와대가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간인 사찰을 했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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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영역 외 보고를 하여 질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20내 첩보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은 청와대에서 나만 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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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과시하기 위해 공유한 것’, ‘이런 종류의 첩보 보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16개월간 100여건의 첩보를 썼는데 100번을 경고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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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첩보는 왜 만들었나란 질문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것을 왜 썼겠나. 다 윗선의 허락이나 선() 보고 후에 쓴 것이다. 일부는 먼저 알아보고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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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련 첩보는 청와대에서 언론 사찰 소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했다는데란 질문에는 그것도 거짓말이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렇게 혼났으면 15개월간 청와대에서 비슷한 첩보를 계속 올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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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호텔 사장 관련 동향 보고를 해서 청와대가 질책을 했다는데란 질문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확히 기억이 난다. 특감반 사무관이 내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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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죄 없는 날 잡아가도 내 폭로가 팩트이기에 반드시 부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선 김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표현했다란 질문에 미관말직인 내 주장에 당황하는 것이다. 이건 팩트의 힘이다. 내 주장이 거짓이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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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검찰이 사실 규명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잡혀간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날 것이다. 청와대는 계속된 거짓말로 외통수로 가고 있다. 자신들이 내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내 정부는 불순물로 청와대 기밀이 아니다. 반대로 보고를 받았으면 불법 사찰을 알고도 방치한 꼴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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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으로는 청와대가 이 문제 대해서 자꾸만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외통수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순물에 불과한 것을 어째서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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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갈수록 청와대는 코너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모두 처음 발표했던 것과 달리 수정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꼼수를 쓰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자가당착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속히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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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