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이 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킬 것으로 보는가?

도형 김민상 2018. 12.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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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철권독재자로 그의 말 한마디면 북한 인민군은 싫어도 남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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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같이 철권통치를 하는 독재자와 한 남·북 군사합의서가 얼마나 지켜질 것으로 보는가? 필자는 김정은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키는 척 하겠지만 대북제재 해제가 되면 아마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남측 탓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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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북한군 소속 저속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강화도 인근 전술조치선(TAL)을 넘어와 우리 공군이 긴급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양쪽으로 10km이내를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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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병사 하나가 GP 초소 내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는 초 긴급 상황에서도 북한에 우리가 헬기를 비행금지 구역에 띄울 것이라고 연락을 취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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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식통에 따르면, 8일 오전 북한군 추청의 비행체가 강화도 부근으로 남하하는 모습이 우리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며, 우리 공군이 긴급 출동해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 비행체가 헬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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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헬기를 띄어 인근 비행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는 데 그럼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일대에 헬기든 전투기든 비행을 하면 먼저 상대방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면서 북한에서 긴급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우리가 정해 놓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비행을 하게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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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설정해 놓은 방공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북한의 비행체가 넘어오는 것을 보고서 우리군은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켜 경계 비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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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서를 북한이 지켰다면 우리 전투기가 출격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어기면서 개성이남 강화도 북쪽으로 헬기를 띄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 해병과 해군이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일부 반발한 것에 대한 북한이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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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6일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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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6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핵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핵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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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km의 비핵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핵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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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서해 NLL 등 비행금지구역 설정 반대 이유는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로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아직 NLL 및 한강 하구에 설정될 비행금지구역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미정이지만 NLL로부터 10~15km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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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헬기 작전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2010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해 코브라 헬기 여러 대를 배치했다. 황해도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에는 50여척의 북 공기부양정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30분 내에 백령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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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의 경우 DMZ 비행금지구역은 동·서부 모두 10km.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백령도·연평도에서 공격 헬기 비행은 불가능해진다. NLL로부터 백령도는 5km, 연평도는 1.5~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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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공기부양정에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시속 100km에 가까운 고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동시켜 저지한다는 것을 계획이라고 한미 군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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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해 NLL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유사시 북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공격 헬기의 출동 훈련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해 아파치헬기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비핵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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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의 경우도 헤론송골매 등 무인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해군 함정이 기동작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부 수집함에 탑재된 무인가가 NLL 인근에서 대북 정찰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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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해 NLL 일대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할 경우 서부 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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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때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해병대와 해군에서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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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북한이 8일 이에 반발하여 우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우리 군의 전술조치선(TAL)인 개성 이남으로 헬기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전술조치선(TAL)을 설정해 놓고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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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북한이 제대로 지킬 것인가? 북한이 지키지 않고 이번 같이 헬기를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우리의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띄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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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아무 쓸모없는 종이 짝에 불과한 것이다. 한 번의 약속을 깬 쪽은 두 번의 약속도 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을 할 수 있다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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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서 우리만 이행을 서두르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필자는 김정은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인간백정으로 이번에는 개성 이남까지만 비행을 했지만 다음에는 서울까지도 비행을 하려들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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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