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북 주민들을 왜 그 생지옥으로 돌려보내려 하는가?
북한 주민을 철권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하는 것이 통일부가 할 일인데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민들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수작을 하는 통일부를 보면서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몇 명이 억류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한심한 통일부가 우리 헌법에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여 탈북만 하여 입국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생지옥인 북한으로 송환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탄핵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야권은 당장 통일부장관의 해임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존재하는 통일부인지 영 구분이 안 된다. 신원미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식당 여 종업원들에 대해서 북송을 면밀하게 추진 중에 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전했다.
통일부가 지금 할 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 납치되어 몇 명이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전원석방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생지옥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서 온 국민들에게 다시 생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북송을 운운한단 말인가?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북한에 6명이 역류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통일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인원은 선교사 3명, 탈북민 출신 3명 등이 총 6명”이라고 답했다.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 소속 최승민(가명)기자의 북한 역류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억류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에 유인·납치돼 지금 평양에 억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통일부는 즉각 북한 당국에 최 기자가 북한에 있는지 신변 확인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북한 당국에 6명이 아닌 7명 억류자의 송환을 요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작년 5월 (최 기자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당시 실종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역류 여부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일부 대변인이 할 소리란 말인가?
북한에 우리 국민 최 기자를 역류하고 있느냐고 신변 확인 작업을 거치면 될 일을 가지고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입에서 “실종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역류 여부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나와야 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에 우리 국민이 몇 명 역류되어 있으며, 최 기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니 확인해달라는 것도 못할 정도로 을(乙)의 입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가도 묻지 못할 정도의 관계라면 이것은 완전 북한의 종들이 아닌가? 주종관계에서 주가 아닌 종이 되도록 왜 북한에 저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문재인과 통일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석방요구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엇이 어째! 자유를 찾아서 온 북한 식당 여종원들의 북송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통일부는 보는 것인가?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0일 방송에서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이 방송에서 류경식당의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씨는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 방송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보도에 나온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어제 방송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탈북 종업원 중에서 자신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탈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북송을 하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나머지 사람들은 살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모두를 북송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우리 영토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한다면 보내줘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종북들도 북한에 가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다만 북한으로 거주·이전을 한 사람은 다시는 자유통일이 되기 전까지 생지옥 북한에서 살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선일보가 보도대로 통일부가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중국 소재 북한식당 탈북 종업원 전원을 북송시키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헌법을 마구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지 사법부나 법조인들은 왜 말들이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이 통치를 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문재인도 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도 마냥 문재인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고, 그 많던 법조인들은 어디로 숨어서 있는지 문재인의 헌법 위반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북한 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북송을 시킨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짓이다. 헌법 제3조에 대해서 왜 사법부나 법조인들이 떠들어대지 않고 있는 것인가?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법조문에 대해서 어째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을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고 헌법을 위반하는 짓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짓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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