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에 불만 해임 청원이 23만건에 이른다고 청와대가 사법부에 전달했단다.
이런 행위는 문재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 나오는 짓이다. 문재인이 대법원장을 코드 인사로 하고서 판사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국민 청원이라는 미명하에 인민재판식으로 해임하라고 사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이 23만건에 이르렀다고 지난 2월 22일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국민 청원이라는 미명하여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임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사법부에 전달한 행위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는가?
그동안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가면 후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함께 가야 했으므로 대법원장이 자기 코드에 맞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사법부에 간섭을 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201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어야 하는데, 촛불민중쿠데타로 정권을 찬탈당하여 대법원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문재인이 자기 코드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었다.
문재인은 5년 단임 대통령 가운데 가장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7년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가 되어 대통령이 모두 이들을 자기 코드 인물로 임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대선보궐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기간 5부를 모두 장악하므로 좌익 독재정치가 될 것이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운동을 주일만 빼고 매일 다섯 번씩 거리에서 연설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매해서 좌익들의 선동에 넘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문재인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독립기관인 판사의 해임을 국민청원을 받아서 이를 청와대가 사법부에 전달하는 직권남용의 짓을 한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된 권력기관이지만 문재인의 개 노릇을 하는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탄핵을 시키고 구속까지 하였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박근헤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독립기관 사법부의 판사에 대해서 자기들 맘에 들지 않게 선고를 했다고 국민 청원을 받아서 이를 사법부에 전달한 것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해임하라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청와대가 사법부에 맘에 들지 않는 판사라고 국민 청원을 받아서 전달을 한 것은 이 판사에서 대해서 해임을 하라고 압력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은 여론 창구 역할로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좌익들 맘에 들이 않는 판사라고 해임을 하라는 것을 국민 청원을 인민재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 청원을 올린 사람들보다 침묵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도 모르는 무능아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적폐로 규정해서 인민재판식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청원을 정치 폭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해임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는 청와대가 간섭할 일이 아니었으며 국민 청원으로 받지 말았어야 했던 사안이다. 문재인이 모든 권력을 잡고 대법원장까지 자기 코드 사람을 앉혔다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해임을 청와대가 사법부에 전달했다는 것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청와대가 한 것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한 것을 두고서 문재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 청원을 청와대가 받아서 이를 사법부에 전달했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까지 한 문재인이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탄핵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해임 국민 청원을 청와대가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제106조 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디 국민 청원으로 법관을 해임하라는 것이 있느냐 말이다.
청와대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해야 할 국민 청원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짓을 하는 것은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법관을 해임하라고 23만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은 판사의 파면을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짓을 한 것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청와대가 자기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앉힐 때부터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였었지만 어떻게 국민 청원의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지금 문재인이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5부 권력의 장을 자기 코드의 인사로 앉혀 놓고서 직권을 남용하는 짓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이용하여 독립기관은 사법부에도 이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다른 기관은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의 기능이 이미 정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고, 검·경찰 역시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두 인민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문재인은 사법부의 독립마저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김정은처럼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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