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만큼 중죄인인가?

도형 김민상 2017. 3.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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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직권남용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 측근들 치고 감옥에 안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서 구속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대통령 하고 나면 모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탄핵결정을 하였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헌법 제84조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누릴 권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권리를 누렸다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특검의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절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국가 1급 비밀 구역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형사소송법상 되어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개정하고 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청와대 등 군사·공무상 비밀 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특검에서 지난달 16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형사소성법 제110·11조를 들어 각하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각하를 한 것을 두고서 헌법재판관들은 법을 무시하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이유에 첨부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너무나도 잘 수호한 것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놓고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구역인데 이곳을 압수수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고 법원에서 각하까지 시킨 것을 잘 지킨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또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불법송금 특검을 진행하였다. 이 특검으로 현대그룹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하였다.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특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소신 있게 국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며 출두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나 특검의 수사나 헌법재판관들이 한 행위를 보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짜고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32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들의 기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어권은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파 놓은 함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짓을 하였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보니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누가 이득을 보았다는 것인데 누가 이득을 보았다는 것인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득을 본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것은 아니지 않는가? 검찰은 어 다르고 아 다른 것도 모르는가?

 

검찰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자택에 구금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도 했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이라고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였는데도 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만 공범으로 몰고 가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깐 검찰도 헌법재판관들이 적용한 괘씸죄를 인용한 것인가?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본인이 이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 누가 검찰에서 증거를 내놓는다고 자기가 한 짓이이라고 인정을 하겠으며, 오재 전부터 기획된 음모에 의한 증거를 인정하겠는가?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보고서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그럼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꼭 본인이 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법에 정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변호사 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 변호사도 참석하고 본인도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구속된 형사범들에게나 하는 짓이지 무슨 헌법재판소의 진행에 변호인과 본인이 동반 참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몰아내고 고도의 기획 하에 통치행위도 인정받지 않게 만들고 무조건 직권남용죄를 뒤집어 씌어서 구속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인데 어떻게 해야 직권남용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야 하고, 남북한 문제를 결정하는데도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 것이고, 무기를 도입하는 것, 무엇을 결정하든 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