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부터 받아라!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론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소도 되기 전부터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죄를 범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이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126조)고 되어 있다. 이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필수적 사항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아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하는 경우도 신문으로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는 비밀을 지켜야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 이렇게 엄격하게 피의사실을 수사 중에는 공표하면 안 되는데 특검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여론에 흘려서 인민재판식으로 수사를 하였다.
특검은 수사기관 동안 피의사실 굥표죄를 범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수사상 증명되지 않은 사실 등을 유포하면서 국민들과 여론을 호도하는 짓을 하였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인양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서는 무엇을 잘했다고 헌재의 탄핵심판 종결을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검은 이미 탄기국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했다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들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이들이 특검 수사결과를 헌법재판관들이 의결을 놓고서 최종 심의를 하는 중에 발표를 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박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를 일축하며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일 뿐이다.
수사상의 브리핑을 하라는 것이지 수사기밀을 발표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은 누구를 소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이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일반인으로 법에 문외한 국민들도 특검이 표적수사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국민들이 특검을 상대로 집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야구방망이까지 든 것이 아닌가?
법으로도 안 되면 주먹이 앞서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몽둥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특검이 법대로 했는데 왜 국민들이 테러를 가한다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검이 당당하게 법대로 했으면 몽둥이가 등장해도 당당하게 맞을 각오하겠다고 나와야지 어째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웃기는 짓을 한단 말인가? 떳떳한 사람이라면 사자가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도 박탈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법조인이 맞는 것인가? 박영수 특검은 보수단체들이 자기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겁이 났는지 법원이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것인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표적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전으로 인민재판식 수사를 하였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여론전을 펴기 위해서 수사결과도 발표를 한다.
이것으로 보아서 특검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 남을 수사하여 구속시키는 짓을 한 것도 이율배반적 사고인데,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역시 특검이 정치적 표적수사를 하였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검과 검찰이 가장 잘못한 죄악은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고 증인들의 말만 믿고서 최순실과 공범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놈이 고소를 하고 그 놈의 말만 믿고서 나는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짓을 특검과 검찰이 한 것이다.
이것은 방어권도 무시한 것이고 무조건 여론에 흘려서 인민재판식으로 수사를 거행한 것이므로 특검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사람을 수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부터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야대 국회의 독재국가가 되었고 특검과 검찰은 이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충실히 한 것이다. 아마 야당에서 특검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모종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적수사를 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검은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1번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야권이 원하는 대로 표적수사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검찰은 특검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체포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특검의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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