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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인민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멈춰라!

도형 김민상 2016. 12.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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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법대로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야권은 반헌법적 행위를 하면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법의 처분을 받겠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독립기관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국가 틀을 갖고 있다. 헌법 제11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법 앞에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야권이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하야와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에 떼법이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지난 1개월 반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법치는 무너지고 떼법이 거리를 지배하면서 야권의 선동질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광란의 짓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퇴진절차를 법대로 하지 않고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민중쿠데타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렸다.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야권에서 탄핵 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9일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비밀투표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의 결의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180일 이내에 심판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헌재에서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최순실의 게이트로 또 대기업을 협박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이 죄가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김대중 재단과 노무현 재단과, 박원순의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은 무슨 돈으로 만든 것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재단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제 이틀 후 9일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의 투표를 하고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헌법절차를 수용하겠다고 한 이상 이제는 야권과 민중(인민)들은 촛불시위를 멈춰야 하고, 이를 수용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짓을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탄핵이 되면 박 대통령에게 즉각 퇴임을 하라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민중(인민)과 더불어서 파괴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짓을 문재인이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권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면 안 된다.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헌재도 충분히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제공하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통하여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정치적 고려는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법리로만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질서는 촛불과 탄핵 바람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 것을 야권과 민중(인민)만 빼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없는데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없는데 국회의원은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한 것을 최상위에 놓고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가결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국정을 추수를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이다.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2개월 후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선 바로 대통령에 취임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정혼란을 막을 대안이 있느냐이다.

 

국가 안보는 모든 것의 최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 안보가 대통령의 전환기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통령에 바로 취임한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국가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무 대안이 없는 야권의 탄핵 가결시 즉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안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 선동질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선동질을 하는 야권에게 대한민국 5년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결정되게 되었으므로 법대로 가야하고 법치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9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야권과 민중(인민)들도 촛불을 들지 말고 조용히 헌재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광화문을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퇴임 문제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면 헌재에 맡기고, 야권과 민중(인민)들은 조용히 본업으로 돌아가서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 국회 탄핵 가결 후 대통령 즉각 퇴진을 부르짖으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므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