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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직 총사퇴 위하여 탄핵 부결시켜라!

도형 김민상 2016. 12. 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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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대통령의 탄핵에 의원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참에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키고 의원직 사퇴에 동참해서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하다.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하면 회기내에는 국회의 의결로 사퇴가 수리되고 회기가 아닌 경우는 의장이 사퇴를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권이 낸 총사퇴를 국회에 의결도 하지 않을 것이고, 회기가 아닌 경우라도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서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쇼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아무튼 야권이 총사퇴하면 국회는 자동 해산될 것이다.

 

현제 6공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국회해산권을 삭제하여 지금은 국회를 해산 할 방법이 없고 다만 헌법 제41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 야권이 전체 의원직을 사퇴하든 여당 의원 전체가 사퇴하면 국회 해산이 불가피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최순실의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은 국회에서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잘못은 의원들의 징계안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여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 제643항에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있어도 국회에서 제명을 한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개혁하고 싶은 세력에 대해서 묻는 다면 열에 아홉 정도는 국회라고 말할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아 놓고서 국회해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겠는가? 국민이 해산시킬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이 부결되면 야권 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가?

 

국민들이 가장 국회해산을 추진하고 싶었으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으므로 별 방법이 없었는데, 야권에서 먼저 국민들의 가려운 등을 잘 긁어주는 짓을 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의 탄핵 부결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쇼가 아니기 만을 바란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여소야대의 국회를 갈아엎어야 한다. 그리하려면 이번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키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것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물론 여당이 이대로 가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그래도 물에 빠진 지금 짚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야권의 총사퇴와 대통령의 탄핵을 맞바꾸기를 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 비박계도 한번 모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현재처럼 여소야대 정국이 흘러가고 내년 대선에서 패해서 야당이 되면 새누리당 비박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는가?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의 게이트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다. 노무현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의문사를 했더라도 노무현 정권 게이트는 지금 야당들이 하는 것처럼 물고 늘어져서 친노들이 정치판에 얼굴을 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이도 노무현 정권의 게이트에 몇 개가 걸려 있지 않았는가? 비박계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므로 인하여 지금의 여당 내에서도 비주류로 소수파가 되고 만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번 야권이 주도하는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한다고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참에 야권과 함께 옥쇄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야권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대통령 탄핵 부결이 비박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는 오만해서 망한다고 하였다.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권에서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빼자는 비박계 의견을 무시하고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 사유로 확정한다고 했다.

 

야권이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확정을 한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세월호 사고가 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인가?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이다. 해상교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육지, 공중, 해상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입법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초헌법적 발상으로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확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야권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도 초헌법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중(인민)들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돼도 퇴진할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권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노무현의 의문사로 놓치고, 이제 와서 여당 내에서 비주류로 전락했다고 그 한풀이로 야권의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번 참에 국회판을 갈아엎고 다시 짜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더 명분이 있을 것이다. 오만하게 초헌법적으로 나오는 야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야권의 바람대로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켜주고 국회해산으로 내년 조기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