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법원과 민변은 탈북 종업원 인권탄압하지 말라!

도형 김민상 2016. 6.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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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일하라!

 

민변은 북한 정권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일을 하기 바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북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하여 일은 하지 않고 북한만 대변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활동만 해서야 되겠는가?

 

민변소속으로 간첩만 전문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621일에는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하여 이들을 법정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국정원에 유인·납치 된 것인지 가리겠다고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변에서 이것을 신청하자 기각시키지 않고서 받아들인 법원도 대한민국 법원인지 북한 법원인지 모르겠다. 아니 민변이 이들에 대해 한국행이 납치인지 자의인지 가리자고 한다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수용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민변은 어째서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선교사들에게 대해서 북한에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진행하여 보자고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인가? 민변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탈북자들에게는 남한 법원에서 자의인지 타의로 탈북한 것인지 가려보자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를 하면서 왜! 어째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북한 법원에 이런 구제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으로만 봐도 민변이 이번에 북한식당에서 탈출하여 입국한 사람들에게 유인·납치된 것인지 가려보자고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를 한 것은 북한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도 남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관계자도 19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란 건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일단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의 탈북행위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신청을 한다고 덥석 받아들인 법원도 민변과 한통속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부는 이참에 사법부의 개혁을 착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유린될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사장될 것이다. 현재 좌편향 판사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거의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지 아니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적으로 판사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가고 있다.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을 꺼낼 때 쓰인다고 조선일보가 620일 전했다.

 

북한식당 탈북 종업원들이 부당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것도 아니고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도 아닌데, 민변에서 왜 북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를 하는 것인가?

 

북한에서 이들과 가족들의 면담을 주선하자고 제의를 하며 우리 국정원에서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 이 제의를 거절하자, 민변이 나서서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524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를 하고 이것을 법원이 기각시키지 않고 받아들였다.

 

친북성향 인사들로부터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간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인데 법원이 어떻게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단 말인가?

 

민변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이들을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종업원들을 법원에 불러내서 탈출한 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가리게 하겠다는 의도는 이 종업원들의 가족을 북한에서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으로 인권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 종업원이 법원에 나와서 자의라고 밝히면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타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납치나 하는 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이따위 신청을 하고 이것을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법원이 수용을 한단 말인가?

 

북한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 입장에서 어떤 진술도 하기 어렵고 고문에 가까운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짓을 민변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간첩들도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서 진술을 한 것은 무효라고 무죄를 판결하는 좌편향 판사들이 있는데 어째서 민변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북한식당 종업원들에게는 법정에서 고문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식당 탈출 종업원들이 사실대로 스스로 탈출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 무리로 몰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진정 모르고 이런 짓을 민변과 법원이 한단 말인가?

 

이들의 진술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때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것을 법정에서 다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민변과 법원이 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또 다른 인권탄압을 법정에서 하겠다는 것을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귀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신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대리인이나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설하지 말라고 한다고 민변에서 누설하지 않겠는가?

 

아마 민변은 이 내용을 누설하고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또 다른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구멍이 강둑을 무너뜨려서 홍수를 유발하듯이 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중지시키고 기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사법부가 아무리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익과 헌법을 지켜내야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하겠다고 민변에서 신청한 것을 어떻게 그대로 수용을 하여 또 다른 국론분열과 국가에 나쁜 이미지를 남기려 하는 것인가?

 

민변도 그렇게 인권보호를 하는 단체이면 북한에 납치되어 정치범으로 몰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던지, 아니면 북한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하여 북한에서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 진짜 인권보호를 위하는 짓이고, 민주사회를 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 간첩들이나 변호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짓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탈북한 종업원들에게 또 다른 인권탄압이나 하면서 무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