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민변은 북한에서 파견한 단체인가?

도형 김민상 2016. 6.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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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김일성 장학금 받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혹자들이 지금 사법부와 법조인들 중에는 김일성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1800여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김일성의 장학금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이 1800여명이라니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135월 글마당 발매 제2356쪽에 태양을 등진 달바라기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던 거물 간첩 김용규 저에서 김일성의 비밀교시가 서술되었다. 그 내용이 한국의 사법고시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이들로 법치를 흔들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19734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이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김일성이 비밀교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812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사법고시 준비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이 1800여명이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장학금을 받은 법조인이 1800여명이라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좌편향 판사들과 법조인들이 장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보수우파는 유죄, 진보좌파 무죄’,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유죄’, 간첩들이 자기가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해도 민변소속 장경욱 변호사만 만나고 나면 강요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이렇게 법조계가 좌편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서울중앙지법이 북한식당을 탈출한 탈북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이 제출한 인신보호 구제신청이란 청구를 수용해서 21일 재판을 진행하였다.

 

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탈북 종업원들의 불참 속에서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였지만 결론을 못냈다. 탈북 종업측 변호인단에서 종업원들이 가족 신변 보호를 위해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변은 법정에서 북한 종업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북한 종업원들로부터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종업원 출석을 계속 요구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영제 판사는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분란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판사정도라면 이번 재판 진행이 탈북 종업원들을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는 재판이라는 것쯤은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 않았는가?

 

민변에서 누구를 위하여 탈북 종업원들을 재판에 불러내서 진실공방을 가려본다고 하는 것인지 이영제 판사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탈북 종업원들이 재판에 출석해서 민변에서 자의에 의해서 탈출을 하여 한국에 입국했다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반역자 가족으로 전락하여 어떤 처벌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 가족을 생각하여 납치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납치전범 국가가 되는 것이고, 본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사형이 집행 될 것인데 이들에게서 어떤 대답을 듣겠다고 이런 재판을 진행한단 말인가?

 

재판부가 비공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비공식 재판 중에 진술들이 그대로 숨겨진 적이 있는가? 민변에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며 납치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재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따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북한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으로 보아 간첩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교류를 허용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하게 국가보안법상 제8조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민변이 중국의 칭와대 정기열 교수로부터 받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은 분명히 국가보안법 제 8조의 회합과 통신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이므로 이영제 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스려야지 어떻게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청구를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리고 판사라면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인권탄압을 법정에서 하겠다는 짓을 하는 것인가?

 

민변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 종업원들에게 어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리인이 되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민변은 어찌하여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찾은 탈북 종업원들에게 북한의 주장만 믿고서 잔인한 짓을 하겠다고 법정에 세우겠다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민변은 어째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형사범도 아니고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탈북 종업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같이 주장을 하는 것인가?

 

민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민변은 인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길 바란다이번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민변이 진정으로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탈북 종업원들은 대학 진학을 꿈꾸며 전공할 과목도 고민하고 있으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남한에서 생활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들어가서 실용적 분야를 전공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하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 종업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민변이 법정에 세워서 사지로 내몰려는 짓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을 위해서라는 말을 한단 말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