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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가보훈처장은 좌파 향군회장을 원하는가?

도형 김민상 2016. 1.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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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조남풍 향군회장의 기본권도 박탈하는가?

 

국가보훈처가 인사청탁과 배임수재 혐의로 현재 구속된 조남풍 향군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재향군인회 임시총회에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향군에 임시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임시 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 점검반도 파견한다고 했다.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관리감독청은 맞지만 국가보훈처장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재향군인회의 부채가 약 7000억 원에 이르게 방임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남풍 향군회장의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연유가 무엇인가?

 

향군상조회는 민노총 상조회의 회원 단체로 가입을 했다가 6개월 만에 탈퇴를 했다고 하며, 현재 향군정상화 모임이라는 유령단체와 향군노조는 좌편향적인 사상을 보여주면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남풍 향군회장을 고소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한 재향군인회 노조위원장은 말로는 향군에 보수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우파나 좌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향군노조를 민노총에 가입하려까지 했던 좌편향 인물로 추정이 된다.

 

향군은 대한민국의 제2의 안보단체이다. 대한민국 국군 다음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단체이다. 이런 단체에 노조가 설립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민노총에 가입까지 하려다가 역풍이 두려워서 포기한 좌편향 강성노조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과 안보단체에는 좌파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역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검찰에도 좌파들이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에도 좌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군 내에도 좌파들이 있고, 향군 같은 안보단체에도 좌파들이 있고, 공권력의 상징인 검·경찰에도 좌파들이 있고, 대한민국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는 거의가 다 좌파들이 점령을 하면서 좌파들에게는 무죄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있으면서, 보수 우파에게는 유죄와 구속영장을 마구 발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좌파도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만 지키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치안과 법치를 담당하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보수 세력만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는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추종하는 세력들과,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세력들을 좌파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진보세력은 없고 오로지 좌파세력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안보단체인 향군을 좌파가 점령하게 하려는 박승춘 보훈처장은 누구를 위하여 조남풍 회장을 사퇴시키려고 안달을 하며 임시대의원 총회에 점검반까지 파견을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조남풍 회장이 죄가 있다면 향군 정관에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어야 하는데, 어째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심도 확정되지 않는 조남풍 향군회장을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향군 내 좌파들과 손을 잡고 조남풍 회장을 몰아내려 하는 것인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어째서 조남풍 향군회장의 무죄추정원칙의 기본권도 박탈하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향군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국가기관장이 국민의 기본권도 박탈해도 된다는 것인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기소 된지 5년 가까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며 지내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 자격을 잃고 법정 구속이 되었던 것을 모르는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어째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조남풍 향군회장이 일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직에서 몰아내려는 짓을 좌파들과 손잡고 진행을 한단 말인가?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조남풍 회장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또 헌법 제 11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조남풍 회장에게 정치적·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하는 것인가?

 

국가보훈처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서, 조남풍 향군회장을 몰아내려고 향군노조가 주도하는 임시총회에 왜 깊숙이 관여를 하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짓을 하면서, 임시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나친 내부간섭을 하는 것인가?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조남풍 향군회장의 사퇴시키기 위해서 앞장을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로 한 개인의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박탈의 선례를 남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향군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조남풍 향군회장을, 이렇게 좌편향 향군노조와 함께 강제로 해임을 시키고, 좌파 성향의 인물을 차기 향군회장으로 선출되게 하려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짓을 하기 위해 조남풍 회장 강제해임을 시킨 것이라면 국민들은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에 국민들의 이런 경고도 무시하고 계속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좌편향 향군회장을 세우려는 짓을 한다면, 향군정상화시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향군을 좌파로부터 지켜낼 것이고, 향군노조 설립을 묵인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퇴임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