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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금지법 용두사미 만들지 말라!

도형 김민상 2015. 11.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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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얼굴에 복면을 하는 것은 폭도들과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얼굴에 복면을 하면 일단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믿고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양심이 마비되는 행동에 빠질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면 때문에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싶은 충동심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면을 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충동심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강도들이 복면을 쓰는 것은 마약에 취해서 환각상태에서 자기 이성을 잃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현상에 빠져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범죄 단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면을 허용하여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인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막는 복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범죄 예방에 대한 상책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던 시위 때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 594명 중 93%가 마스크와 두건, 물안경 등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 결과 594명 가운데 441(74%)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대부분 복면으로 얼굴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면을 하고 시위를 하면 이들은 전부 자기가 들통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므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지난 14일 시위는 사전에 이미 폭력시위를 할 것이라는 각본에 의해서 시위대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망치, 쇠파이프, 철제사다리, 밧줄 등을 가지고 폭력시위를 하여 서울 도심을 마비시켜 놓았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에서 불법·폭력을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은 대다수가 복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다. 복면을 쓰고 불법·폭력시위를 해도 경찰의 채증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복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해서 불법·폭력시위를 앞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복면을 쓰고 평화적 시위를 하면 복면시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겠는가?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불법시위에 참가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군중심리로 인한 폭력성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복면금지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깐, 야당이 복면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는 법을 지킬 때 보장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는 자에까지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만용을 눈감아 주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 국가에서는 법이 국민을 치리하고 있다. 법안에서 자유도 보장받는 것이지, 법을 이탈해서 불법을 가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복면을 하면 익명성이 보장받기 때문에 폭력성이 짙어지고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복면을 사용하면 마약에 취한 것과 같은 상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잔인한 범죄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IS 테러리스트들을 보면 전부 일단 복면을 쓰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복면을 하면 자기가 익명처리 되기 때문에 더욱 짐승같은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잔인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국 출신의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50만여 명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국 출신들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슬람국 노동자로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귀국해서 IS 가담자가 되어 자살테러를 저지른 자도 있다. 지금 IS 테러분자나 IS에 동조하는 자가 노동자로 신분을 세탁해서 한국에 들어와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자가 지난 14일 같은 불법·폭력시위에 참가를 해서 복면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면을 하면 IS 테러범인지 우리 국민인지 누가 알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던 지난 14일 불법·폭력시위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불법·폭력시위에는 절대로 복면시위대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복면시위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복면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양심에 반하고 떳떳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복면을 하지 않고 양심에 반하지 않고 떳떳하게 얼굴을 내놓고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말이 나왔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야당과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실현을 시키기를 바란다. 맨날 무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하고서 용두사미 짓 그만하고 말을 했으면 악법인 국회선진화법도 무시하고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라도 꼭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