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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가담자는 망조가 들게 하라!

도형 김민상 2015. 11.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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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하면 이제는 망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꼭 알게 해줘라!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검·경찰에서 불법폭력시위자들이나 간첩을 검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전부 불구속이나 무죄를 선고하여 왔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불법폭력시위자들에게 이상한 잣대로 법의 관용을 베풀면 이 나라에서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사법부가 계속 공안사범들과 반정부세력과 불법폭력시위자에게 대한민국의 강력한 법대로 처벌을 못하고 지금처럼 이상한 잣대로 불구속과 무죄를 선고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는 불신을 받고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며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면 법치국가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강력한 법치구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14일 민중궐기대회 참석자들에게는 국가전복죄로 다스려서 망조가 들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이정도로 세게 나와야 대한민국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근절될 것이고 법치구현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물 방망이를 사용하여 이상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고 불법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반정부 세력들이 판을 치고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어 있다. 지난 13일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불법폭력시위는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였으며 공권력은 무너지고 법치주의 국가라고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가담자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2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들에게 이번 시위 과정에서 경찰차를 파괴하고 경찰 장비를 부순 혐의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검·경찰에서 이들을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가 이들에게 너무 관용을 베풀고 불구속과 무죄로 판결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기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불법폭력시위자들과 공안사범들과 반정부단체 범인들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엇하느냐는 볼멘소리들을 하며 수사관들이 김이 빠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보호 국가이다 보니 검·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증언과 법원에서 증언이 다르면 판사들이 대한민국 검·경찰의 수사기록을 믿지 않고, 범법자의 증언을 더 믿고 이상한 잣대로 판결을 하며, 법원이 이상한 잣대를 적용하여 판결을 하면 수사관들은 징계를 받는 나라에서 공권력이 강화되겠는가?

 

법치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법부 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법폭력시위자들에게 망조가 든다는 것을 바로 인식시켜서 이 나라에서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불법폭력시위는 검·경찰력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렵다. 사법부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지지 않고 법치도 부정되고 공권력도 무력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재산으로 구입한 경찰 버스 50여대가 파손돼 수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불법폭력시위 자들은 당시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까지 동원하고 밧줄까지 동원하여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데 사용하였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폭행을 하려 한다면 아마도 몸에 총알로 벌집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강력한 법치구현과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사법부의 물방이질의 이상한 잣대의 판결로 항상 강력한 공권력을 막고 있다. 사법부가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면 공권력은 무력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있는 것인지, 종북좌파와 불법폭력시위 자와 반정부 단체들을 지키려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구분이 안 간다.

 

사법부 판사 임용에 있어 애국심을 보고 이제는 임용을 해야 하겠다. 이제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 아니고 로스쿨을 나와도 백수들과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는 세상이 되었다. 판·검사로 임용을 받지 못하면 사법고시 합격자나 로스쿨 나온 자들도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판·검사 임용에 있어 제일 기준이 애국심을 테스트해서 임용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머리만 좋은 자들이 판·검사로 임용이 되고 나면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반정부 세력과 공안사범 그리고 불법폭력시위 자들까지도 무죄로 판결을 하며 인기만 얻어서 출세 지향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경찰에서 불법 폭력시위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상한 잣대로 불망이 판결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법대로 국가전복죄로 판결을 하여 이 나라에서 다시는 불법폭력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민상